영끌이 다시 시작되고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다는건 부동산이 다시 좋아진다는뜻인가요
영끌이 시작되고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보기에 수요가 증가하여 부동산 가격 상승의 기대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될수 있지만, 해당 부분이 꼭 투자증가와 수요증가로 보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현재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이 꼭 주택담보대출증가 뿐 아니라 생활비등의 목적으로 하는 가계대출까지도 포함하기 떄문에 해당 대출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것이 주택구매를 위한 부분일수도 있지만 기존 고금리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목적일수도 있고, 전세세입자 퇴거를 위한 전세퇴거자금 대출 용도일수도 있습니다. 즉 위 부분만 보고 부동산 회복세를 말하기 어렵고,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이든 국가경제에서든 위험요소로 작용될수 있기때문에 좋은 징조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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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자를 공동명의로 하면 좋은점이 있나요?
공동명의가 누구에게나 모두 유리한것은 아닙니다. 공동명의 장점은 다주택자나 고가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세금에 대한 절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1주택자이고, 12억이하의 일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사실상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차이가 없고 오히려 공동명의시 매매나 임대차, 대출등의 절차에 공동명의자 모두 참석, 서류제출등이 있기에 번거로움만 커질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시에는 세금적으로 크게 보유세인 종부세의 회피가 가능할수 있는데, 이는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일 경우 원칙적으로 단독명의라면 과세대상이 되지만, 공동명의시에는 주택가액을 나누어 인별 부담하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를 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차익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공동명의라면 양도차익도 반으로 나누어 부담하기 떄문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단독명의시보다 유리하며, 기본공제 역시 두명에 따라 각각 200만원씩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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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논 증여받았을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농사직불금은 실제 농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기에 농지를 소유하였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농지의 경우 매매나 증여를 할 경우 매수자, 수증자 모두 농취증(농업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1세당 1000제곱초과하여 농지를 보유할수 없기에 증여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후에 시,군의 현황조사를 하여 계획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높은 수준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이후 행정처분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여전에 유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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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이율은 어떻게 구하는 건가요?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하는데 사용하는 전환율은 기준금리에 대통령이 정한 이자율을 더해 산정하게 됩니다. 현재는 기준금리 3.5%와 대통령이 정한 이자율 2%을 더한 5.5%가 적용됩니다, 다만 위 전환율은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전환율은 최대 5.5%에서 이보다 낮을수는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억에 연550만원으로 월로는 45만원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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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을 하는데 임대인의 경우 지방세납입증명서를 어디주소로 신청해야되나요?
임대인의 국세납입증명서와 지방세납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으시면 되는데, 별도 임대목적물에 대한 것이 아닌 임대인 개인에 대한 납입증명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즉, 발급시 주소기입은 현 거주지 주소를 작성하면 될뿐이고, 별도 목적물에 대한 것이 아닌 본인기준으로 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는 지방세, 국세 미납으로 인한 재산에 대한 압류등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목적이므로 세금 납입을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크게 문제될게 없습니다,월세계약이 바뀐것은 아니기에 기존과 동일하며 최근 임대인의 전세사기 등의 이슈로 임차인 보증금보호를 위해 계약시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할 서류로써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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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을 하게 되었는데 중개보수 금액이 이상합니다ㅠㅠ
동일한 질문을 본거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중도해지시 임차인의 중개보수 지급은 현 계약에 대한 기준이 아닌 새로 체결하는 즉 질문자님을 대신해 구해진 사람과 임대인의 계약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해당 계약으로 발생되는 임대인의 중개보수가 질문자님이 내셔야 하는 금액입니다. 질문에서 중개사의 중개보수 요구는 원칙상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으로 보이며, 다만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을 발행하지 않는다면 46만8천원만 지급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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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에서 보니까 적은 나이인데도 LH행복주택에 들어가서 살던데
LH행복주택의 경우 그 모집기준이 사회적 계층에 따라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모두 동일한 입주조건이 아닌 저소득층 대한 모집기준과 청년에 대한 모집기준등 각 모집부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에 경우 해당 모집대상으로써 별도 구분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질문처럼 청년들도 일부 해당주택에 입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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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문화가 한국에만있다는데 맞나요? 왜그런현상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전세제도 운영을 하는 국가는 볼리비아가 있으나, 해당 국가내 전세계약 비중은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편입니다, 그렇기에 전세제도 자체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주거방식이라는 주장이 일반적이긴 합니다,전세의 탄생은 그 예전 조선시대에도 유지되었던 부분인데, 현재와 같은 방식이 본격화되어 확정된 것은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시인구급증 시기인 70~80년대로 볼수 있습니다. 해당시기에는 수도권 내 주택이 부족이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주거에 필요한 비용이 상승하게 되어 임차인 입장에서는 목돈을 지급하고 매월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전세가 유리하였고, 임대인 입장에서 매월 월세가 없는 대신 목돈을 한번에 받아 이자부담없이 해당 비용을 다른 주택구매나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기에 서로간의 이해가 맞아 점차 그 사용빈도가 크게 늘어난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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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대부분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다릅니다. 시행사는 말그대로 전반적인 사업진행과 운영을 하는 주체이고,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단순 건설에 대한 수주를 받아 실제 공사만을 진행하기 떄문입니다, 일반적인 재건축의 경우는 조합이 시행사로써 개발사업 주체가 되며, 시공사는 건설에 대한 부분만을 담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같은 경우라고 해서 위처럼 다른 경우와 크게 차이는 없지만, 흔히 말하는 조합권 시공사간 마찰등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진행시 시공사와 시행사가 같은 경우 개발사업진행이 수월하여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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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생숙)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2021년 1월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말하는 법안을 진행하면서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임대차를 진행할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을 하여야 하고, 이럴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용도변경된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수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만약 용도변경없이 주거용으로 이용시 이행강제금 공시지가의 10%가 매년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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