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생숙)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전용면적 19.32m2
생숙
현재 기준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예전에는 미포함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포함인가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2021년 1월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말하는 법안을 진행하면서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임대차를 진행할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을 하여야 하고, 이럴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용도변경된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수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만약 용도변경없이 주거용으로 이용시 이행강제금 공시지가의 10%가 매년 부과될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19.32m2
생숙
현재 기준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예전에는 미포함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포함인가요?
==> 생숙은 건축물 용도상 주택이 되지 않지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적인 측면에서 주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청약시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ㅣ
생활용숙박시설(이후 생숙)은 호텔과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이며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숙박시설로 분류 되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청약과 세금, 대출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양도세 중과도 없고 종부세 대상도 아닙니다.
정부에서는2023년 10월 14일까지 이미 사용 승인 받은 생활용숙박시설에 대해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여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이미 지어진 건물을 뜯어 고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았기에, 일단 2024년 말까지 숙박업을 미신고하는 경우에 과징금에 처하기로 기간을 유예한 상태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에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니, 주택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정한 면적을 초과했을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전용면적 20m2이상이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므로 전용면적을 꼭 확인해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전용면적20m2이하는 포함이 안되는거 같으니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입신고가되면 주거용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해야하며 그때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