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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창의적인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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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을 하게 되었는데 중개보수 금액이 이상합니다ㅠㅠ

제가 500에 40 하는 집을 1년계약해서 중도 퇴실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주할때 중개 보수 금액 (5,000,000원 + (400,000원* 70) x 0.50%로 171,600(부가세 포함)을 냈습니다 계약서에 만기전 퇴실시 중개 보수를 세입자가 부담하며 다음 세입자 입주전까지 관리비,공과금을 부담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다음 세입자는 내일 이사온다고 한 상태이고 저한테 중개보수 금액 486,720원을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다음 들어올 세입자가 10,000,000에 420,000에 들어온다고 중개보수금액이 올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이게 맞는 건가요ㅜㅜ(부동산에서 원래 제가 30만원 내고 입주했었어야 했는데 뭐 깍아서 17만원에 해줬다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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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동일한 질문을 본거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중도해지시 임차인의 중개보수 지급은 현 계약에 대한 기준이 아닌 새로 체결하는 즉 질문자님을 대신해 구해진 사람과 임대인의 계약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해당 계약으로 발생되는 임대인의 중개보수가 질문자님이 내셔야 하는 금액입니다. 질문에서 중개사의 중개보수 요구는 원칙상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으로 보이며, 다만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을 발행하지 않는다면 46만8천원만 지급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부동산에서는 다음 들어올 세입자가 10,000,000에 420,000에 들어온다고 중개보수금액이 올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이게 맞는 건가요ㅜㅜ(부동산에서 원래 제가 30만원 내고 입주했었어야 했는데 뭐 깍아서 17만원에 해줬다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ㅠㅠ)

    ==>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동일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비록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여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면 현 임차조건을 기준으로 부담하게 되고 임대인이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중개보수가 증가되는 경우 이 금액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42만원이면 중개수수료는 208000원 나오십니다..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계약 만기 전에 나갈 경우 임차인이 세입자를 구해야 하고 공인중개 수수료를 내는게 맞습니다.

    근데 1000만원에 42만원이면 중개보수액은 208,000원입니다(vat별도)

    아마 중개보수와 관리비와 공과금 합친 금액 같습니다.

  • 5백에 40만원이면 4천 5백으로 계산을 합니다

    45,000,000×0.5%=한도가 20만원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그래서 22만원만 내면 됩니다

    본인몫은 본인이 내고 오른 부분은 임대인이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