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도 퇴실시 중개수수료 부담의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계약 기간까지 1년 남았고, 이직 때문에 중도 퇴실을 하게 되었는데 중도 퇴실시 중개수수료는 저희쪽 부담이라고 계약상 명시가 되어있고,
저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증금 2000/ 월세 100 로 중개수수료 52만원 정도로 입주해서 그정도 청구 될 거라 예상했는데
집주인이 전세 2억 5천 으로 내놓겠다고 하더라고요
2억 5천시 계산해보니, 대략 중개수수료가 100만원 이상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2배를 지불하는 거라 부담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나요?
당연히 계약서상 임차 형태를 바꿨을때 임차인이 더 부담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