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점점 줄어드는데도 어째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지가 않는 걸까요?
질문대로 수요가 줄면 가격은 하락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인구절벽에 따른 시장의 파장은 현재가 아닌 미래에 점차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에 인구감소에 대한 시장영향력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즉, 실질 수요가 인구감소로 줄었다고 볼 단계는 아닙니다. 향후 10년후 또는 그 후, 즉, 현재 인구수가 줄어든 영유아대 들이 실제 주택을 구매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수요감소가 급격하게 나타날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지방 소멸화가 일어나는 정도의 단계이며 이는 인구감소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산업,문화등이 수도권 서울등에 집중되면서 인구이동에 따른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결국 지방소멸화 단계를 거쳐 위와같은 인구감소가 시장에 현실화되면 서울, 수도권에서도 주택가격하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현단계에서는 서울 ,수도권내 인구감소에 따른 수요감소의 효과가 크지 않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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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토지에 컨테이어집을 설치해서 살면 안되나요?
컨테이너는 공작물에 속하기 떄문에 아무리 자기토지라고 해도 토지 지목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만큼 공작물설치등에 대한 신고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공작물 크기가 일정 수준이라면 단순신고만 하면 되겠지만, 크기가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다면 이때는 행정청에 별도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무허가, 무신고로써 공작물 설치시 이후 행정청의 원상복구 명령과 미실행시 이행강제금등이 매년 1~2회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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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선도 지구로 지정되면 좋은 점은 뭔가요?
정부정책상 완화정책으로써 시범운영하는 단지에는 그만큼의 행정철차 축소등으로 인해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수 있고, 주변 지역에서 해당 단지를 기준으로 재건축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건설사등에서도 일부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해당 시범단지등에 시공사 수주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에 전체적인 개발에 있어 유리한게 사실입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따라 안전진단 절차를 거치지 않을수 있고, 용적률 완화등, 각종 행정절차상 인가과정을 축소, 단축하기 떄문에 사업진행에도 유리하고 속도가 빠를수록 공사비용도 감소되기에 시범단지로 선정될 경우 많은 혜택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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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아파트 가치 하락할까요 걱정입니다?
아직은 너무 이른 판단으로 보이고 ,현재의 부동산 시장 하락에 따라 질문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맞지만, 해당 가격대가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없이 유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향후 10년후에는 질문처럼 주택에 대한 수요나 공급이 어느정도 맞쳐지면서 투자가치로써 주택은 그 매력을 잃게 될 가능성은 있는게 사실이나, 이러한 상황이 주택의 본래의 기능을 생각할때는 맞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빈부격차를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그 대표적인 표현이 벼락거지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주택의 쏠림이 심화되면서 그만큼 자가 주택이 없는 서민들은 주거불안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젊은 세대들의 허탈감과 의욕상실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미래에 주택가격 하향평준화는 어느정도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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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귀농하신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농의 정확한 의미는 하던일을 그만두고 농사를 지으려고 농촌으로 돌아가는것을 말합니다. 질문처럼 관광지에서 장사를 하려고 주소지를 이전하는것은 사실상 귀농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외지인으로써 해당 지역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기존 마을주민들의 텃세와 장사의 경우라면 관광지라도 기존 장사하던 분들의 텃세등의 불이익등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물론 관광지 특성상 외지인이 오기 떄문에 장사를 하는데 있어 손님이 오지 않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장사를 위한 기초적인 시설이용, 주차장등 이용에 대해서는 별도 비용을 요구하거나 입점비등의 높은 금액을 요구할수 있기에 해당부분은 어느정도 참고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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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조사비는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보통 회사내 동료의 각종 경조사에 대해서는 평균 10만원정도 전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알다시피 정해진 바가 없기 떄문에 일반적인 수준에서 답변드리면 그렇습니다. 만약 참석을 안하는 경우라면 5만원정도 하는 경우가 많고, 직접참석을 하여 음식을 먹거나 하는 경우에는 위에서처럼 10만원정도만 내는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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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평수는 몇평이 국민평수인가요?
네,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수요면에서 가장 높기떄문에 국민평형이라고 불리웁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는 공급면적 110~115제곱 사이로 평수로는 32~34평정도 되며, 방3개 ,화장실 2개 구조로써 4인가구 기준으로 가장 수요가 높고 그에 따라 주택공급시 가장 많이 공급되는 유형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1인가구와 2인가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전용면적 59제곱 또는 69제곱미터 타입 역시도 수요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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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받을때 금리비교 말고도 고려할게 있을까요?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조달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볼 경우 일반적으로 금리가 가장 선택의 중요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상환방식이나 중도상환수수료 여부등도 비교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볼떄는 일단 저금리 공공대출 이용이 유리하기 떄문에 본인의 자격요건이 해당 대출을 이용가능한지를 알아보시고, 공공대출 이용이 불가하다면 그때는 시중은행 주담대 상품을 알아보셔야 하는데, 우대금리를 적용받아야 금리에 따른 이자부담이 줄어들기 떄문에 보통은 주거래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을 먼저 알아보시고, 1금융권 타 은행까지 알아보신뒤 비교하시어 결정하시면 됩니다. 1번은 금리, 2번은 상환방식(거치기간여부와 대출기간등) 3번은 중도상환수수료 비교등이 주로 보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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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로 들어가서 살만한 곳은 어디일까요?
단기임대차는 사실상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가 어렵기 떄문에 단기매물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질문처럼 주거용이 아닌 숙박업에 해당하는 곳에서 거주를 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1달이내의 초단기 임대차에서는 숙박시설등에 장기투숙으로써 사업자와 협의하여 월비용을 조정하시는게 더 빠르게 구하실듯 보입니다. 보통의 주거용 시설에 대해서는 1달이내 단기임대차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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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신규 매수할 경우 질문드립니다?
매수하는 사람의 실거주 여부에 따라 현금청산이나 조합원 승계가 구분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재건축의 경우 해당 단지가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단지라면 조합설립인가 이후 매수하면 조합원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이에 포함된 지역이 아니라면 조합원 승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합원으로써 여부는 조합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매매시에 이미 매도자가 조합원 여부등을 고지하기 떄문에 거래전부터 당연히 알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분담금은 관리처분인가전 조합원 분양가가 정해지면, 해당 지급계약에 따라 납입절차가 다를수 있습니다. 보통의 청산은 착공이 아니라 완공후에 진행되므로, 추후 입주시기에 청산에 따른 차액을 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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