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문기사에 금투세라는 것이 있던데 그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펀드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올해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세금항목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의 경우는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금은 미국등에서도 있는 세금이나, 문제는 우리나라 주식장이 미국만큼 안정적이거나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외국투자입장에서는 세금부담이 적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있으나, 해당 금투세 시행시 이러한 장점이 사라져 자본이 유출될수 있다는 점, 개인입장에서도 어차피 세금을 낼거라면 조금더 안정적인 미국시장에 직접투자를 하고 우리나라 주식투자를 하지 않을거라는 예상으로 주식시장 폭락등의 문제가 일어날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반대목소리가 큽니다. 그리고 현재도 주식 매수,매도시에 수익과 관계없이 거래세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기 떄문에 이중과세라는 말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하나의 문제는 개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증권사, 투자사에 대한 부과는 빠져있기 때문에 형평성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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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 대한 묵시적갱신 가능여부
환산보증금 초과한 상가임대차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만약 계약기간이 1년또는 2년으로 정해져 있다면 만기 6~1개월전까지 갱신요구를 하셔야 되고 이에 따라 특약처럼 10년간 영업활동이 보장됩니다. 만약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환산보증금 이내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년으로 그기간으로 하지만, 환산보증금 초과한 경우에는 민법상 임대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간 정함이 없다면 민법상 기간이 없는 임대차가 되며, 기간정함이 없기에 계약갱신청구권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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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평정도 상가 무인 라면가게 초기 투자비
자세한 사항은 전문 업체가 아니기에 답변이 어려워 검색을 통해 나온 내용만 설명드립니다. 보통 라면가게의 초기 창업비용중에 시설비(라면기계등)은 대략 1500만~2000만원 선이고, 여기에 인테리어비용으로 본사진행시 1500만원전후 그리고 가맹비,교육비등으로 각 300~400만원 수준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에 가계 보증금, 가맹보증금, 권리금등이 추가될수 있습니다. 보통은 모두 합해 1억미만으로 정도 입니다. 다만 10평이 적은 크기는 아니기떄문에 평수에 따른 비용추가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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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있는 집을 매매할때 대출금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환대출은 동일 목적물에 대해 대출상품의 종류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현재 대출의 금리가 높아 금리가 낮은 다른 상품으로 대출을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러한 대환대출 아니라, 목적물 변경으로 주담대에서는 담보물이 다르기 떄문에 불가한 부분입니다, 즉, 주택을 새로 구매하고 해당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받으셔야 하며, 기존대출에 대해서는 매도 잔금일에 일시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전세대출이라면 상품에 따라 이러한 목적물 변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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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상승이 집값도 같이 뛰울까요?
전세가격과 주택가격은 보통은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이 오를 경우 전세가격도 같이 끌올리는게 되지만, 반대로써 전세가격이 오르면 주택가격도 함께 오를지는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평균적인 전세가율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격이 많이 오르는 경우 전세가율이 높이지기 때문에 주택가격도 일부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가격 상승이 주택가겨 상승을 계속적으로 끌어올리는 데에는 반대의 경우(주택가겨상승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보다는 휠씬 유지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질문과 같이 전세가격상승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오는 현재와 같은 경우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상황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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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발과 재건축은 다른 뜻인가요??
재건축과 재개발은 모두 정비사업 중 하나라는 점은 같지만 재건축은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하여 주거기능에 대해서만 개발을 하는 사업을 말하고, 재개발은 주거기능뿐아니라 정비기간시설에 대해서도 개발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오랜된 아파트만을 다시 개발하는 아파트재건축이 재건축에 해당하며 , 신도시 개발사업이나 소규모 동네등을 정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등은 재개발로 볼수 있습니다. 재개발은 특성상 공공 개발의 영역이 큰편으로 규제등이 까다로운 편이고, 재건축은 민간사업의 성격이 강한만큼 입주민 중심의 조합개발형식으로써 규제등이 재개발에 비해 덜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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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 1차 2차 따로 가능한가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동일 날짜에 오전 1차, 오후2차시험으로 진행됩니다. 보통은 동차로써 시험을 보게 되지만 당해 1차만 시험을 보고 합격하는 경우나, 1.2차 동차 응시후 1차만 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음해 1차시험이 면제가 됩니다. 즉 올해 1차시험이 합격되먄 다음해 1차시험은 면제가 되며, 만약 다음해 2차시험이 불합격된다면 그 다음해에는 1.2차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 쉽게 1차 합격시 1년동안만 해당 동일차수시험이 면제됩니다. 질문처럼 올해는 1차만, 내년에는 2차만 보는것도 결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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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로 전세물건 구할 경우 유의사항을 알려주세요
버팀목대출의 경우는 매물을 구하기전 본인이 해당 대출신청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고, 매물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전세대출 협조와 더불어 버팀목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목적물의 조건등에 맞는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시에는 혹시나 모를 대출반려에 따른 계약금손실 가능성이 있기에 중개사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특약으로써 대출반려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 특약을 반드시 넣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 대출신청 및 실행까지는 한달정도는 여유있게 보셔야 하기에 잔금일에 대한 일자조정도 계약시점으로 부터 잘 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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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주요 업무들은 어떤것들인가요?
대표적인 업무는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입니다. 이러한 중개업무에는 거래상대방을 구하고 매물에 대한 실제 임장을 위한 안내 및 설명, 안전한 거래성사를 위해 목적물에 대한 권리분석 및 확인설명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실제 작성하고 당사자간 계약서 배포등의 의무가 있고 , 매매계약시에는 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신고 우선신고자로써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거래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하여 중개업무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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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로 낙찰받았을때 그전에사시는분은 어떻게되나요?
부동산 경매시 권리권계에 따라 임차인의 대항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없고 임차권이 경매로 소멸되었기에 보증금 배당여부와 관계없이 낙찰자는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명도신청 이후 강제집행을 통해 주택점유를 이전받으실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면 경매이후 전액배당을 받지 못해 점유를 주장하고 버틴다면 이때는 낙찰자라도 어쩔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해주고 주택을 인도받거나 하셔야 되고, 강제적인 퇴거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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