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의 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수자(부) 대신 배우자(모)가 송금할 경우
아버님이 제가 가진 집을 매수하시는데요, 오늘 계약서를 쓰고 나니
공인인증서랑 이런게 다 안되고 어플 비번도 잊어먹으시고 당장 ATM 기기로 갈 수도 없어서
어머님이 대신 보내주신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해도 계약이랑 연관성이 있는거로 되나요?
아니면 어머님이 주신건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부모님의 경우 부부사이기 때문에 경제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계약서상 아버님과 계약을 하셨고 어머니가 입금을 대신하신다고 해도 증여로 추정되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직계존비속간 거래 자체가 증여로 추정되기 떄문에 계약서작성과 입금에 대한 부분만 명확히 하시면 될듯 보이고,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님이 입금하신 것에 대해서는 거래자체가 일반거래로 인정이 된다면 거래대금지급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물론 개인적판단이기 떄문에 정확한 것은 세무소나 중개사등에게 한번더 문의를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돈이 왔다갔다 하는것이 잘못하면 증여로 볼수 있어서 근거를 남겨놔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계좌이체로 서로 보내는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상속이 될때 10년간의 계좌추적을 할때 증빙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소명할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님이 제가 가진 집을 매수하시는데요, 오늘 계약서를 쓰고 나니
공인인증서랑 이런게 다 안되고 어플 비번도 잊어먹으시고 당장 ATM 기기로 갈 수도 없어서
어머님이 대신 보내주신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해도 계약이랑 연관성이 있는거로 되나요?
아니면 어머님이 주신건 증여가 되나요?
==> 네 나중에 어머님에게 해당 금액 만큼 입금하시거나 아니면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증여로 의심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부동산 매매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매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어머님이 대신 아버님에게 송금 시 매매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