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상급지 갈아타기허고 싶어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 선택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지방도시에 10억 주택이라면 사실 수도권내 주택을 보는게 중장기적으로 맞을수는 있지만 질문자님의 현 직장이나 생활등을 고려하면 서울로 급작스레 올라오기는 어려울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갈아타기는 단순히 시세만 높은 주택으로 가는게 아니라면 평수를 확장하는게 가장 큰 부분으로 볼수 있으며, 만약 평수 대비 가격을 고려하면 서울내 주택은 현 주택보다는 평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전반적인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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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월세 묵시적 계약 갱신 시 자동으로 1년 연장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최초 계약이후 2년미만은 묵시적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25년 4월 9일부터 ~26년 4월 9일까지는 법적최소거주기간 2년에 따른 연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만료일은 임대인의 주장대로 26년 4월 9일이 되는게 맞습니다. 그에 따라 본인 의사대로 3월7일 퇴거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그리고월세선불제와 후불제와 계약기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본인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4월 9일부터~ 다음해 4월 9일로 되어있다면 해당기간이 임대차기간이 되고, 위와 같은 최소거주기간에 따라 자동연장되었다면 기간만료일도 4월 9일이 맞을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경우에도 중도해지는 해지를 통보한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지, 퇴실 2~3개월전에 통보만 하면 임의대로 퇴거가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법적 사항에 대해서는 임의 해석시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후 의사를 통보하시는게 중도해지에 따른 패널티를 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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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상담은 어렵기에 최종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에서는 몇가지 확인할 부분만 전달드립니다. 1, 중개사의 중개사과실에 따른 중개사고 인정가능성 -> 중개시 임차인에 대한 확인설명의무가 부족했던 점이 있었기에 이를 근거로 중개사로써 보상요구할수는 있겠으나 위부분이 중개사고로 인정될지 여부는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2. 협회 -> 위 경우에 손해배상소송의 대상이나 형사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위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체이며, 중개사협회는 말그대로 중개사들의 모임으로써 구성된 조직이며, 개별적 사항에 대해서는 협회가 아닌 당사자인 중개사와 다투셔야 할 부분입니다. 3. 전세사기 고소 ->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위 사항이 우선 전세사기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전세사기로 볼 경우 중개사의 적극가담여부에 대한 입증등 여러 요소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전세사기로 단정하기 어렵고, 해당 행위에 중개사의 가담여부도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야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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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당첨 후 포기로 10년 재당첨제한. 청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공공분양의 경우는 재당첨제한 기간중에서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2.민간분양의 경우는 재당첨 제한 기간중이라도 비규제지역내에서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공급청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택지내 이루어진 경우라면 재당첨이 적용되어 청약이 불가합니다. 가장 중요한 신생아 특공이나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는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불가하나,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지 않아 1회에 한해 추가적으로 가능할것으로는 알고 있니다, 다만 해당부분에대해서는 정확하게 해당 청약분양사나 청약홈등을 통해 청약자격여부를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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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오르면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환율 변동이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환율 상승에 따른 금리, 유동성 변화가 수요심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도 다른 요인 중 더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에 따라 가격방향성이 달라지기 떄문입니다. 우선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입자제의 상승이 나타날수 있고 이는 건축비용상승으로 나타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분양가상승은 나타날수 있지만 분양가가 높아진다고 해서 주변부동산시세가 반드시 같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에 수요변화에 따라 가격은 다르게 나타날수 있습니다 ,조금 중장기적으로 환율상승은 결과적으로 화폐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금리상승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금리의 상승은 대출금리의 상승과 부동산 수요의 감소로 이어질수 있어 가격하락세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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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보증금 일부) 선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걱정하시는 부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통 계약만료일 전에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받는 목적은 다음 주택을 계약할 때 계약금의 일부로 사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질문처럼 퇴거합의가 끝난 이후에 임차인이 먼저 임대인에게 보증금중 일부를 반환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이는 사실 임대인의 협조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질문처럼 임대인이 먼저 일부를 반환해준다는 것은 다음주택계약을 잘 하라는 의미로 볼수 있기에 만기일에 맞추어 퇴거가능한 주택을 알아보시고 계계약까지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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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전망 그리고 2주택자 선택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제도 동일한 질문을 본듯 보입니다 .일단 26년도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인 상승세나 하락세 모두 나타나기는 어렵고 추세적인 보합세가 유지될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에 현 수도권 상급지에 대한 규제지속여부에 따라서 단기간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 정부의 공급대책과 경제상황전반의 요인 변화에 따라 시장내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현 규제상황상 다주택자들은 세금에 대한 부담은 커질수 밖에 없기에 똘똘한 한채로의 전환이 계속이어질것으로 보이며, 이는 서울 상급지에 대한 가격상승세는 꾸준히 나타나게 되면서 지역간 격차는 더 커지는 대신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은 보합세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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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시 가족끼리 돈 빌려주는 방법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 단독명의로 구매를 하신다면 사실상 1억에 대해서는 현금증여가 될수 있고 이를 피하기위해서 차용증등을 기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명의가 아니기에 질문자님 명의로 대출신청은 불가하며 아버님이 생애최초 주담대 자격이 된다면 아버님 명의로신청을 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1억차용으로 할 경우 차용에 따른 매년 법정이자등의 지급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공동명의로써 구매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자기부담 금액에 따라 지분으로써 보유를 하면되고 대출신청역시도 질문자님이 명의자에 포함되어 있기에 질문자이 차주로써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외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능하기에 5천만원은 비과세로써 현금증여를 하시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 차용증작성을 하여 진행하거나, 명의상 공동명의로써 해당 지분을 확보하시는듯의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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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c03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에 따른 기간은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울산 남구 c03재개발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및 건설사와 공동시행 및 컨소시움 구성논의중으로 나와있으며 예정으로는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하는 만큼 사실상 질문에서 말한 15년보다는 훨씬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과정상 향후 7년내외정도면 사업완료가 될 가능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개발추진과정에서의 마찰등이 없을 경우 가능하기에 앞으로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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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울산부동산 전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울산지역에 대한 올해 전망은 전반적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유지가 예상되며 이는 급격한 가격 상승보다는 장기적인 접근을 통해 상황을 지켜봐야 할 지역에 속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우선 지역내 산업회복가능성과 도시재생 ,정비사업등이 예정되어 있는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나, 이러한 사항들이 단기적인 가격상승세로 나타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울산지역내에서도 각 구별 입지편차가 크기 때문에 가격 양극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동구지역은 조선업 회복의 수혜에 따른 수요증가가능성, 북구지역은 현 저평가지역에 해당되나, 산업단지 인접입지와 새아파트 공급이슈등에 따라 중장기적인 상승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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