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매 잔금일에 부동산에 더 일찍 가라고 하던데 어떤이유 때문일까요?

이번주 잔금일인데 부동산에서 오라고 한 시간은 열시반인데요 보통 한시간쯤 일찍 가라고 하더라구요? 일찍가서 어떤걸 미리 확인해봐야 하는지 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아침에 새로 발급된 등기부등본을 미리 확인해서 계약일 이후부터 오늘 사이에 집주인이 새로 받아 간 담보대출이 없는지 안전성을 완벽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과 서류 세팅을 위해서도 미리 확인을 해야 하는데 몇억 단위의 거액을 송금해야 하므로 모바일 뱅킹 이체 한도를 미리 증액해 두시고 매도인이 가져올 등기 서류에 오타나 누락이 없는지도 중개사와 사전 검수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삿짐이 빠져나간 빈집에 들어가서 누수나 파손 같은 숨은 하자가 없는지 마지막으로 눈으로 확인하고 당일 아침까지의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 전기요금 정산 처리를 여유있게 끝내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잔금일자에 잔금을 주고 매도자는 잔금을 받고 기존 아파트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대출 상환을 하고 대출 상환증을 받고 법무사는 그러한 프로세스 뒤에 등기소에 가서 근저당권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등 처리해야 될 프로세스가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일찍 가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긴 한데 실제 한시간씩 일찍 가실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중개사무소에서 매수,매도인, 법무사가 만나 등기부나 별도 서류에 대한 확인과 실질적인 대출상환 여부와 이를통한 말소등기,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전달, 선수예치금등에 대한 정산등을 하게 되지만 특별히 이해당사자가 다 모이지 않은상태에서는 진행이 어렵기에 나만 일찍간다고해서 특별히 준비할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천천히 설명을 듣고 준비하신다면 미리 방문은 할수 있지만 중개사나 법무사모두 이후과정으로 바쁘기 때문에 약속시간에 맞추거나 10분정도만 일찍가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서류 확인 해야하고 원래 약속시간보다 1시간 일찍 가는 것이 도의에 맞습니다.

    서류 확인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일찍 가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미리 가시는 이유는 잔금 입금 전 하자와 권리 관계를 확인하시고 등기 처리 문제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