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0세 미만 미혼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아빠하고 같이 살다가 이제 따로 나가서 살려고 합니다.

30세 미만 미혼은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미성년인 형제ㆍ자매ㆍ직계존속 중 1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상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이라 되어있습니다.

현재 아빠가 세대주인 집에서 할머니하고 20년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이걸로도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들어가서 살아갈 집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건가요? 후자의 경우 대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하기 위해서는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30세 미만일 경우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원룸이나 오피스텔등 다른 곳에 거주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따로 해서 물리적 세대분리를 하고 30세 미만일 경우는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일 경우는 직계존속 중 1인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 6개월 이상일 경우 가능하나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대출이 안될 수 있지만 부모님 나이가 65세이상일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어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버지 세대에서 할머니와 오래 거주한 사실은 본인에게 생애최초 대출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새로 독립해 집을 마련할려면 본인이 세대주로 분리하거나 미성년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속과 합가하여 6개월 이상 부양 기록을 쌓아야 예외 요건 충족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30세 미만 미혼자는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음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만30세 미만 예외경우는 합가일이 6개월 이상 경과, 신청전에만 세대주로 있어야 하고,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 일단 이 경우에 해당되시려면 현재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이 필요할듯 보이고,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이라면 가능할수 있어보입니다. 다만 , 정확한 사항은 미리 확인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해당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만30세 미만, 미혼의 경우 생애최초 디딤돌신청자격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할머니와 20년 넘게 같이 산 사실만으로는 질문하신 예외 요건에 바로 들어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 예외는 직계존속 1인 이상과 동일세대 구성 +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 6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핵심은 현재 주민등록상 합가가 누구 기준으로 어떻게 잡히는지 입니다.

    즉 중요한 건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디딤돌 대출 신청 시점에 그 세대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고 그 합가가 6개월 이상 이어졌는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할머니와 20년 같이 살았더라도 디딤돌 대출 조건인 직계존속과 합가 6개월은 인정이 안됩니다 디딤돌 대출에서 30세 미만 미혼이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직계존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