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 계약하면 중간에 못나가나요
계약에는 권리와 의무가 부여됩니다. 계약기간은 그러한 의무에 해당합니다.특별한 사유(법으로 명시하는 해지사유)가 없다면 사실상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물론 사인간의 계약이라는 특성상 상대방이 동의하면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부동산 시장에서 중도해지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기위해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을 들어주는 경우 합의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끝까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만기까지 거주를 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관행상 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 중도해지요구시 다음임차인 주선+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고 임대인이 중도해지요구시에는 이사비용+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많이들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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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청약 제도 왜 폐지하는 것인가요?
사전청약제도를 실시한 이유는 주택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를 용이하도록 높은 경쟁률의 일반청약을 대신해 우선적분양받을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이였으나, 이러한 사전청약은 청약시점에 확정분양가가 아니기에 사전청약당첨후 본계약시 분양가가 상승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 실제 공사의 기간이 지연되거나 늦어지면서 주거가 더 불안해지고, 해당 기간동안의 다른 주택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게 되면서 본래의 목적의 취지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이 많던 제도였습니다. 그에따라 정부에서도 해당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 판단하여 폐지를 결정한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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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의 기름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유가의 경우 매일매일 변동이 되기 때문에 주유소 입장에서 공급받는 유류에 대한 결제를 매월 말일에 평균치를 산정해 정유사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미 공급받은 유류에 대해서 각 주유소마다 받은 시점에 따라 책정하는 원가의 금액이 달라지게 되고, 이는 곧 주유소별 가격의 차이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올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유가가 인하되더라도 각 주유소는 즉각적인 인하를 할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른이유로는 주유소 역시 상업시설이기 떄문에 입지에 따른 유지비용의 차이(월세) , 시설유지에 대한 비용(인건비, 보수비용, 기타서비스비용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 역시도 주유소별 가격의 차이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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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서울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데요.
부동산은 정보의 불균형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 방법과 노하우를 터득하여야 합니다. 냉정하게 들릴수 있겠지만 이동이 불가한 부동산은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고 그에따라 실제 거주자 또는 인근주민들만큼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가 곧 투자시에 수익으로 연결되는 만큼, 누가 임의대로 서울 전지역의 이슈를 무료로 인터넷상 올려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올라온 정보가 있더라도 그 정확도에 대한 판단 역시 실제 지역관련된 사람이 아니면 진위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접근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하지 않고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지역내의 부동산을 방문하여 정보를 얻거나 임장을 해보면서 직접 경험을 통해 얻으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시에는 본인이 거주하거나 잘 알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작하도록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질문처럼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서울시장의 투자를 원하신다면 먼저 투자방식과 투자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목표가 먼저 세운 신뒤에 관련한 지역 뉴스등을 찾아보신뒤 직접 임장을 통해 접근방식 잡아보시는게 가장 효율적인 접근방식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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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땅 명의변경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통 토지를 소유한 소유자가 사망시, 법적 상속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이때는 등기변경과 관계없이 관계에 따라 법에 따른 지분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 상속자간 협의를 거쳐 한사람에 명의를 주고싶은 경우 등기를 위해서는 상속합의서등을 작성해 한분에게 명의를 넘기는 방법이 있을수 있고 다른 상속권자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인 단독으로 상속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등기소에 단독명의신청등을 하셔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속에 대한 협의서나 상속포기등의 절차를진행하셔야 합니다. 절차나 과정이 번거롭다면 법무사등을 통해 대리하여 진행하시면 빠르게 진행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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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재건축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아파트 재건축의 과정은 절차상 추진위원회등을 구성하여 안전진단 실시하여 이를 통과하는 것부터가 가장 기초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안전진단의 경우 건축한지 30년이상되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 안전진당을 통해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과하게 되면 해당 단지를 정비구역 지정을 지자체에서 하게되고, 그 뒤 정식적인 조합설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과정간에 입주민들의 동의률이 일정 비율을 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본격적인 재건축 시작단계가 되고 시공사 선정을 하고 지자체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마치게 되면 실제 이주와 착공을 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일반분양등을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공후 조합원 청산절차를 거쳐 사업이 마무리되고 조합은 해산하게 됩니다. 글로 표현하면 되게 단순하지만 안전진단 -> 정비구역지정까지만 해도 몇년이 소요되고, 조합설립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도 최소3년이상 소요가 됩니다, 재건축의 필요한 조건이나 상황은 결국에는 해당 입지에 대한 사업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업성을 평가하는데 지역적 입지도 중요하지만 용적률과 같은 부분도 매우 중요하므로 정부의 재건축 규제나 완화등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조합원 입장에서는 분담금을 고려하면 대지지분율 역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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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공백으로 인한 전인신고 관련 문의드려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현재 주택에서 다음주택 입주시기까지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추가거주를 하는 방법이 될수 있고, 이러한 방법이 불가하다면 사실상 일시적으로 전입주소지를 옮기셔야 할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혼이기 떄문에 부모님 세대와는 세대분리가 가능하나, 목적물에 따라 한지붕세대분리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시 부모님의 주택소유가 세대 전원의 무주택 여부를 조건으로 하는 대출이나 혜택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려울수 있는만큼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은행등에 방법이나 가능여부를 상담받아 보신 뒤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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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기명령 후 전입신고 임대차등기된집 주인이 월세를놔도되는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있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사용수익이나 처분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세입자 입장에서 등기부를 확인할 때 임차권 등기가 있다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알수 있고, 이는 임대인의 재정능력에 대한 의심을 할수 밖에 없기 떄문에 높은 보증금으로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계약자체를 피하기 때문에 세입자를 구하기 쉽지 않을 뿐입니다. 물론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기존 임차권 등기말소등의 조건으로 임대차를 진행할수는 있지만 최근 상황에서 이러한 위험을 부담하는 임차인이 없기에 사실상 낮은 보증금에 월세세입자 정도만 구할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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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월세 전환 및 월세 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퇴거신고의 경우는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 해당 주택퇴거시점에 남편분 명의의 주택으로 전입신고만 하시면 현 주택에서는 자동 전출이 되게 됩니다,원칙적으로 1세대 2주택자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과세 기준은 세무소등에 확인이 필요하고 원칙상 월세의 경우 연간월세합계액이 2000만원이하라면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초과시에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전세로 들어가면 결국 1가구 1주택자이기 떄문에 기준시가 12억이하 주택의 월세수입은 비과세 됩니다. 선택사항이나 절세의 목적(취득세, 양도소득세등)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할 경우 임대기간까지의 의무이행등의 제한이 생기므로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본인에 맞게 끔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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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데 제대로 처리가 안 될 경우 어떻게 처리가 가능할까요?
보통은 입주자 대표회의등이 입주민 대표로써 해당 시공사등에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소송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법으로써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법적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책임이 있기에 시공사 측에서도 하자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지만, 중대한 하자로써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하자의 경우 그 원인과 손해에 대한 비용산정등에 대해 입주민들과 시공사간 마찰이 생길수 있는 부분이고, 이로인해 법적 소송등이 이어지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에서처럼 아예 시공사가 나몰라라는 식으로 버티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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