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청약예정인 아파트의 분양가를 알수 없는데 현 시점에서 어디가 시세차익이 클지는 알수없습니다. 또한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상한제등이 아니라면 최근 건축자재상승등으로 인해 분양가와 시세간 차익은 크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시,도 단위로 청약시 거주조건을 보기 떄문에 당장 해당지역으로 미리 가서 청약을 준비할 필요는 없으며, 서울지역을 노리신다면 당연히 서울에 거주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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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발전이 더디고 서울은 발전이 빠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발전이라는게 결국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사람들 필요에 따라 다양한 문화나 기반시설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때 서울 내 인구나 수요가 많이 몰린다는 점은 개발 순서에 있어 필요성이 가장 높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나 사람들의 생활수준, 정치, 사회, 문화 중심이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에 비해 발전속도도 빠를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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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에 입주인데 생애최초대출 질문있어요
최근에는 분양권 당첨시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기 떄문에 다른청약을 진행하여 분양권 당첨이 되었고 본계약까지 진행을 하셨다면 생애최초 대출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단, 당첨은 되었으나 본계약을 포기한 경우라면 기존 주택구매이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생애최초 자격유지는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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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 이후 첫 재계약시 월세올리는게 가능한가요?
정확히는 최초 2년 계약이후 재계약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계약조건(보증금, 월세)에 대해서 5%이내 인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월세인상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차인이 인상을 거부하고 갱신청구권 사용을 주장한다면 사실상 임대인이 강제로 올릴수는 없는게 맞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은 차임증액청구를 진행하거나 하여야 되나, 두 당사자간 마찰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기에 5%이내에서 합의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무조건 못올리는것은 아니며, 인상폭에 제한만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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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시 계약기간 변경하면 신규 계약을 해야 하나요
재계약자체는 신규계약이 아닌 연장계약이 됩니다, 물론 거래당사자가 변경되거나 목적물이 변경된다면 신규계약이 되겠지만 질문처럼 당사자, 목적물이 동일하고 보증금 인상만 되었다면 연장 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계약기간이 변경되었더라도 연장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전세계약서는 새로 작성을 하되 거래금액은 증액분이 아닌 총 전세보증금을 적으시면 되고 해당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뒤에 은행에 전세대출 대환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계약기간이 줄어들기에 기존 전세대출의 경우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수는 있습니다. 이는 현 대출상품 취급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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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시 집값 상승요인이 있나요?
부동산 가격은 결국에는 수요에 따라 가격이 변동됩니다. 그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라도 해당 지역이 사업성이 있고 개발이후 상승여력이 충분하다면 이에 대한 수요가 몰리게 되고 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게 됩니다. 반대로 재건축사업을 하더라도 해당지역 , 입지가 이와다르게 기대수익이 적거나 없다면 오히려 마이너스 피가 붙게 되어 손실이 날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을 어떻게 분석할지, 판단할지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통의 투자, 수요자들은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은 주변시세와 분양가의 차이로써 보는게 일반적이며, 만약 동일평행 주변 구축시세가 4억인데 현 개발 주택 분양가가 3억 이렇게 되었다면 누구나 건축이후에 4억이상의 가치가 예상되는 만큼 시세차익 1억이 발생하게 되고 이럴 경우 매도자는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이게 되는 구조가 되고,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면 프리미엄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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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분리세대 생애최초 기준
보통 대출의 경우 기준시점은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신청을 하신뒤에 심사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원래대로 복귀를 하셔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대출의 경우 일부 사후심사가 있을수 있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대출실행이후에 원래대로 돌리시는게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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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당첨되었는데 청약통장 필요여부
자가주택이 있다고 해도 해당 주택에서 평생 거주를 할지, 혹은 중간에 평수를 넓혀 이사를 하지는 알수 없고, 자녀가 생기거나 신축에서 거주를 원하는 경우 청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주택자라도 청약통장을 만들어 납입횟수와 보유기간을 다시 채우시는게 필요합니다. 물론 항후 청약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게 아니라면 말이죠,.보통 국민평행이상의 대형평행은 가점보다는 추첨제 비율이 높고, 1순위자격 역시도 무주택자 뿐아니라 1주택자도 해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적금의 목적으로 일정 기간 납입횟수를 채우고 보유만 하고 계신게 혹시나 있을 청약을 위해서도 더 나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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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넣을때 필요한 평수별 청약통장 입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청약통장의 최소 예치금은 크게 85제곱이하, 102제곱이하, 135제곱이상, 모든면적으로 구분되고, 지역은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시군으로 구분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전주시의 경우 공급면적 34평형 (전용면적 85제곱이하)의 경우라면 200만원이 최소예치금이 될듯 보이며, 102제곱 이하라면 300만원이 최소예치금이 됩니다, 그리고 최소 예치금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전까지는 채워두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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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지금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종로에서 금을 구매하는 것은 일반 금은방보다는 저렴할수 있지만, 단순히 투자목적으로써 실물 금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면 종로를 이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는 실제 금을 소유하기 위해 구매하게 되면, 부가세가 별도 붙게 되고, 금자체 가격에 가공비가 추가되기 떄문에 금 자체를 소유하려 한다면 금융사내 혹은 증권사내 금투자 어플등을 통해 구매를 하시는게 매수/매도시 부가세가 발생되지 않아 이득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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