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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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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시 2년이 늘어나는건가요?

1.임대차 계약서의 존속기간이라는것이

2021년 5월 9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4개월인 2023년 5월 8일까지

라는것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2021년 5월 9일부터 2023년 5월 8일까지라는것인가요?

2021년 5월 9일날 인도하면 2023년 5월 9일까지가 아닌가요? 왜 8일일까요?

2.그리고 거기서 갱신해가지고 2년 더 살게된다면 2025년 5월 8일까지가 계약기간인가요?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은 2년을 기본으로 합니다. 만일 2021년 1월1일부터 인도를 해서 부동산 사용을 1년간 했다면

    그 만료일은 2021년 12월31일까지 입니다.(365일)

    따라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2021년 5월 9일부터 2023년 5월 8일까지가 2년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실제 날짜를 계산하면 시작일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정확한 2년은 하루 전날이 맞습니다. 다만 편의상 보통 임대차 계약시 기간을 5월9일~2년뒤 5월9일로 하는 경우라면 해당 9일이 만기일자가 됩니다.

    2. 갱신해서 2년이라고 하면 시작일이 5월 9일이라는 점이 똑같기 때문에 5.8일이 맞습니다. 결국중요한건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몇일까지 하느냐이기 때문에 서류상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이 5월8일이면 갱신을 해도 2년후에 5월8일날이 만기날이 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날자 그대로 갱신 날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계약기간은 2021년 5월 9일에서 2023년 5월 8일까지 입니다. 초일부터 기간에 산입되므로 2023년 5월 8일까지가 2년이 됩니다. 갱신하여 2년 연장해서 살게되면 2025년 5월 8일까지가 갱신기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계산시 5뮐9일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라는 말은 초일부터 임대 기간이 계산된다는 의미로 2021년5뭘9일부터 2023년 5윌8일까지가 밎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계약이라면 다시 2023년5뮐9일부터 2025년5월8일에 계약이 종료 됩니다

    예를들면 2021년1윌1일부터 시작하여 1년간 이라면 그 기간은 2021년1뮐1일부터 2021년 12윌31일까지를 의미(1년은365일)하는것이지 2022년1윌1일까지라고 한다면 총366일이 되는것 아닙니까?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임대차 계약서의 존속기간이라는것이

    2021년 5월 9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4개월인 2023년 5월 8일까지

    라는것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2021년 5월 9일부터 2023년 5월 8일까지라는것인가요? ==> 네 맞습니다.

    2021년 5월 9일날 인도하면 2023년 5월 9일까지가 아닌가요? 왜 8일일까요? ==> 첫째 날이 삽입여부에 따라판단해야 합니다.

    2.그리고 거기서 갱신해가지고 2년 더 살게된다면 2025년 5월 8일까지가 계약기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서 언급된 내용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은 2021년 5월 9일부터 시작하여 24개월 후인 2023년 5월 8일까지입니다. 이경우는 초일산입을 한 계약입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물론 묵시적갱신도 가능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