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건물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최초2년 계약시. 추후 묵시적갱신 시, 2년 or 1년 연장인가요?

그리고

  1. 만약 같은조건 2년 연장이라면, 중간에 임대인이 월세5% 인상 가능한가요?

  2. 최초계약시 , 1년계약 또는 2년계약 해야한다고 법적으로 정해진것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초 2년으로 계약을 한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때 그 계약 조건은 기존과 같고 임대차 기간 역시 2년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근생건물도 주거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5% 상한 등 주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