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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별이83
임대차2년 계약끝났고, 묵시갱신으로도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묵시갱신 만료 시점으로
임대인은 또 2년을 보장해줘야 하나요? (묵시갱신 될때마다 2년씩 보장인가요?)
아니면 묵시로 2년보장된 기간이 지났으니
이후 임대인이 아무때나 해지통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묵시적 갱신이 될때마다 2년보장이 되는 것이고,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에서는 임차인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임대인은 중도해지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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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다시 2년간 기간이 진행됩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기간 진행이 되었다면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하기시기는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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