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 후 한달 월세를 내고 살면 전세금은 언제 반환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은 기존 계약일이 아닌 협의된 연장기간 종료일입니다. 질문처럼 기존 계약일에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한다면 협의시 이를 명시하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고 동일조건에서 1달 월세에 대한 추가 지급으로 연장협의를 하신만큼 기존 전세만기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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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물건을 매매할 때 매매 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서는 두 당사자간 합의를 문서로써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즉, 계약상 두 당사자간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서를 근거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인적사항, 계약대상물, 거래금액, 거래기간, 그리고 특약사항등의 중요사항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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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없는 신축 빌라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만을 보고 안전한지 위험매물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건 시세와 전세보증금간의 전세가율이 가장중요한데 신축의 경우는 사실 시세확인이 쉽지 않기에 주변 빌라등의 평균시세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특약(가입불가시 계약해지등)을 넣으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그나마 안전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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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잠수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임대인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해당 내용증명이 반송등이 될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해당 과정은 만기 6~2개월전 만기해지 통보의사를 전달하였다는 입증근거이고 이걸 하시면 만기일에 계약은 종료되기 때문에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보증보험청구 ,또는 반환소송을 통해 경매신청 단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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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가 무엇인가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존등기는 최초로 등기부를 개설하고 소유자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축의 경우는 보존등기후 바로 이전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떄 비용 천만원에는 취득세와 등기비용, 법무사대리비용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기에 세대당 금액을 말하게 됩니다. 보통 취득세도 분양가에 따라 1~3%가 부과되고, 국민주택채권 할인액등이 적지 않기 떄문에 실제 세대당금액일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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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 평균이라는 말은 해당 평수에서 나오는 관리비의 평균을 말합니다. 물론 본인이 1인가구이 사용량이 적다면 이보다는 적게 나올수 있겠지만 관리비항목중 기본적인 부분들은 거주인원수와 관계없이 평수대로 부과 되기 떄문에 사용이 적다고 해도 관리비 절감은 제한적일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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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 곰팡이 발견 보증금은 완불. 수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곰팡이의 경우는 하자보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거부를 할수는 없습니다. 즉 해당 수리요구를 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해지등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일단 중개사가 있기 떄문에 중개사를 통해 보수요구를 전달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전등의 경우는 단순소모품이기 떄문에 임차인 스스로 교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물론 최초입주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요구하셔도 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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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시 다음 임차인이 없을 경우 중개수수료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시점에서 만기해지를 통보하고 만기일에 퇴거를 하실 경우 다음임차인과 관계없이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와 다르게 현시점에 바로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즉 해지와 동시에 임대기간 중 퇴거를 원하는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중개수수료를 위약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지급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즉 다음임차인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만기해지인지 중도해지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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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의 경우는 선수관리비를 입주시 내게 됩니다. 선수관리비는 위와 같은 연체시를 대비하여 받는 금액이 아니라, 입주시에 미입주나 입주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비용(관리실 인건비나 기타비용)을 대체하기 위해 내는 부분입니다. 이는 소유자라도 처음 입주시에 내는 부분이고, 매매시 해당 금액은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별도로 받게 됩니다. 즉, 소유권 변경에 따라 계속 인수인계가 되는 금액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선수관리비가 관리비 예치금으로써 질문처럼 사용할 목적으로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은 임대계약시에 질문에서처럼 관리금예치금으로써 계약서상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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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란게 법적으로 줘야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는 권리금을 요구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주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존재에 대한 인정만 하고 있을 뿐 입니다. 즉, 권리금이 없어도 문제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사항입니다. 만약 현 임차인이 높은 권리금을 요구한다면 계약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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