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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멧돼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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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 주택 당첨 될꺼같은데 질문이요

LH임대 주택 당첨 될꺼같은데 계약금이나 입주하려면 돈을 분활로 납부해도되나요??

집거래를 안해봐서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계약금, 보증금이 머가 다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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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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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이 되면 처음에 계약을 하게 되면 보증금중 10%을 계약금으로 냅니다

    그리고 잔금날 나머지 보증금 90%을 내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당첨이 되면 임대차계약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통보문에 따라 하시면 되고 잘모르겠으면 담당자한테 자세히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금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계약금계약의 전제조건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에 10%~20%을 우선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말그대로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금액을 말하며 법적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을 지급하고 월마다 임대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보통 당첨이 되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계약금, 그리고 잔금시에는 계약서상 보증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분할의 경우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할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진행되나, 계약금 잔금으로 진행되는게 대부분입니다. 즉 분할이라고 하면 계약금10~20% 그리고 나머지 잔금일에 80~90%을 한번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이란 전체 보증금 중에 일부를 계약시에 지불하는 돈을 말합니다.

    통상 보증금의 5내지 10%를 적용하고요

    LH 전세라면 자기 부담금을 계약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전체 보증금의 5 ~ 10%를 초과한다면 계약과 잔금시 나누어 지불할 수 있습니다.

    당첨 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말그대로 계약시 필요한 금액입니다. 통상적으로 보증금의 5~10% 정도 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입주시 내고 퇴거시 받아서 나가는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댖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금은 본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약조이며 통상 보증금의 10%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임대시 월세를 미납하거나 기타 비용이 발생할 때 임자인(세입자)이 지불하지 않으면 보증금으로 대체하고 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집주인)은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금액을 반환해 줍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잔금 지불시 포함하여 정리합니다

    다시말해서 보증금 1천만원으로 계약금은 100만원으로 계약하였다면 잔금 지불시 계약금 100만원은 이미 지급했으므로나머지 900만윈만 지불하면 계약은 성사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금: 주택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처음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 보증금: 입주 전에 납부하는 담보금으로, 임대 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금액입니다. 계약금 납부 후 나머지 금액을 입주 전에 납부합니다.

    3. 분할 납부: 계약금은 분할 납부가 어려우며, 보증금은 일부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LH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임대주택에 당첨 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보증금을 예치 하고 월 임대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증금에 대하여 분할 상환는 아니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태로 나눠서 낼 수는 있으나 그것을 분할 상환이라고 이야기 하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은 말 그대로 주택이나 부동산 임대차 하는 경우에 거치의 형식으로 집 주인에겐 납부 하는 것이고 계약금은 그러한 계약을 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쓸때 금액의 10% 수준의 금액을 먼저 선납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