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물샘으로 인한 집주인과 트러블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윗집이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죄없는 아래집 임차인, 임대인간 마찰이 생긴듯 보입니다. 일단 임대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퇴거를 하거나 할 이유는 없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해당 누수로 인해 계속되는 피해가 발생되 었다면 이는 윗집에 청구를 하면 되고, 계속된 피해로 거주가 불가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서로 감정적으로 득이 없는 싸움을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상황에서 두 분이 말한대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위 글만보고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위 글대로만 보자만 먼저 나가라고 한 임대인이므로 임차인이 이에 동의하여 합의해지를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합의가된 시점에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을 해야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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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랑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전세자금보증은 흔히 말하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과는 다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일반전세자금보증은 hf가 은행에 보증을 서주는 것는 말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임대인 미반환에 따른 보증금을 대신해 돌려주는 전세보증보험과는 다릅니다. 즉, 전세보증보험에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서는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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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연장 관련해서, 이럴 때는 어떡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특약등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계약기간 역시도 실제 연장한 두달을 기재하시어 작성하시면 될듯 보입니디. 다만, 해당 서류를이용해 대출연장시, 계약기간으로 인해 대출연장이 어려울수 있으나, 미리 은행등에 해당 부분을 상담받아 그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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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임대인 임차인의 부담비율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료 분담이 적용되는 경우는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입니다. 즉, 법인 임대인의 업종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개별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하고, 만약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법인이라면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떄문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비용만 25%부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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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로 기재된 옛날 토지등기부등본 발급?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산등기부등본상 말소사항 포함으로 출력하였음에도 확인되지 않은 사항등은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폐쇄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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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 집주인의 부동산 매매.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매수자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수자의 연락처등을 통보해줄것을 미리 말해두시고, 매매계약서상 기존 임대차 승계에 대한 특약기입등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기본적으로 해당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만, 확인차원에서 전달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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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임대인이 바뀌면 장기수선충당을 누구에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해지시점에 현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경우 매매로써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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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을 하면 1차 세입자와 동일하게 법적으로 우선 변제권 등 대항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대차의 경우 임대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동의하에 진행하였을경우 전차인, 임차인 권리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 임대차계약이 유효하여야 전대차 계약도 유효하므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전대차계약도 영향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처럼 먼저 전대차를 한뒤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임대인인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인 임차인에 대해 의무위반으로써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그에 따라 전대차계약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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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에 대부업대출이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시에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결국 잔금을 지급하면 매도인은 기존 근저당 및 대부업대출 모두를 상환하고 등기부상 근저당을 말소를 하기 때문에 등기이전시에는 을구상 근저당은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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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택 공시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사진의 가격은 거래시 시용되는 실거래가 즉,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 입니다. 다만 공시지가의 경우는 토지의 가격이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을 합친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표기하고 이는 세금산정을 위한 자료이며, 시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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