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만 납부했을 시 분양권 매도 과정
안녕하세요. 부동산 초보입니다.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이 있어
매도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첫 거래이고, 특수한 경우라 여쭈어 봅니다.
보통 분양권 매도시 중도금대출 승계의 과정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1년정도 입주지연이 되어 중도금을 잔금일에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었고
매도하려는 지금 시점은 계약금과 옵션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입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경과)
이런 경우 중도금 승계의 과정이 생략되며, 매도자인 저는 거래성사시 계약금, 옵션계약금,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분양권 매도시 중도금대출 승계의 과정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1년정도 입주지연이 되어 중도금을 잔금일에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었고
매도하려는 지금 시점은 계약금과 옵션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입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경과)
이런 경우 중도금 승계의 과정이 생략되며, 매도자인 저는 거래성사시 계약금, 옵션계약금,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계약금 + 옵션 계약금 + 프리미엄"금액으로 구성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매도 과정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분양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매매 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하여 실거래가 신고를 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중도금 대출 승계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매수인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분양사무소를 방문하여 명의변경을 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고, 분양권을 양도합니다. 매도인은 분양권을 매도한 후 60일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의 과정을 거쳐 분양권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매도 시에는 분양권의 시세와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적절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매수인과의 협의를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계약금 + 옵션계약금 + 프리미엄(P) 현금으로 받으시고 분양권 권리를 이양하시면
됩니다. 즉 지금까지 매도자가 들어 간 금액 + 프리미엄(P)을 받으시고 권리 이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 지금까지 매도자가 낸 총 납입금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 거래가격이 됩니다. 질문의 경우 중도금도 본인이 낸 것으로 볼수 있고, 잔금시기 전이라면 중도금에 대해서도 사실상 승계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에따라 계약서상 계약금약은 분양가+옵션금액에서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프리미엄 (p)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부분은중개를 의뢰한 부동산에 직접 문의하시면 정확한 설명을 들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까지 냈던 금액(계약금+옵션 계약금) + 프리미엄 받고 분양권 전매 하시면 됩니다.
다만, 매수자가 중도금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파악하여 계약을 진행하여야 되는 점 인지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매도 시 원계약자분이 내신 돈은 매수인이
계좌로 입금되고,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의무가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