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계약할때 복비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깍을수 있나요?
부동산 전세 계약할때 복비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깍을수 있나요? 전세 한 5억짜리 생각하고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복비를 좀 깍아보고 싶은데 깍을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 요율이 있으며, 이는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수료율을 의미합니다.
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낮은 금액은 협의가 어렵지만 고액 계약의 경우는 협의를 통해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사가 상한 요율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5억일 경우 중개수수료 최대 한도는 0.3% 해서 150만 부가세 별도입니다.
물론 최대 상환 가격이니 부동산 공인중개사님께 잘 협의를 하면 할인도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상한선이 법으로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중개 과정의 업무량과 수임 중개사에 재량에 의해서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이 부분을 미리 협의하시고 좋은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은 상한요율로 상환요율 이내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상한요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한요율을 초과할 경우 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중개인과 중개보수에 대해 협의해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법정한도내에서 중개사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과 중개사간 협의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사가 인하를 거절하게 되는 경우 어쩔수 없이 인하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개인간 합의인 만큼 특별한 방법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개가 완성된 이후에는 협의자체가 어려울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중개의뢰를 할때부터 중개보수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 후 계약을진행하는게 유리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 복비는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이하로 중개인과 협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전세 계약할때 복비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깍을수 있나요? 전세 한 5억짜리 생각하고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복비를 좀 깍아보고 싶은데 깍을수 있는 방법 있나요?
==> 사전에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이후에는 중개보수 조정이 다소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명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전 중개사에게 미리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부동산 안가고, 중개사님 한테만 집 보고 계약하는 대신 조금 깎아달라 말씀 드려보세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조금의 조율은 가능합니다
안된다고 하면 할수없지만 대부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요구를 하면 조금은 깍아주기도 합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 수수료율은 지자체에서 국토의 지침으로 결정한 중개수수료율표를 활용하는데 그 요울표에서 제시한 것은 최고수수료를 의미하므로 상호협의를 퉁하여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 영세한 중개사무소이다 보니 작은 수수료를 조정해주기는 어렵지만
고액의 수수료는 일정부분 조정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수수료 요율이 정해져 있고 그 요율내에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맨 뒤에 중개수수료가 적히므로 계약시 중개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복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정해진 금액 보다
적게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 마음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잘 부탁하셔서 조금이라도
깍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