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인중개사 복비를 깎아달라고 하면 거래할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파트 매매를 앞두고 중개보수를 알아보고 있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공인중개사분께 복비를 조금 조정해달라고 말씀드려도 될지 고민입니다. 중개보수는 정해진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복비를 깎아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흔한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 협의를 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수수료 협의는 필수입니다.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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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흔합니다.

    그러니 마음편하게 흥정하세요.

    손해보는 장사는 안합니다.

    불이익을 드릴 수 있는게 없어요.

    중개사는 계약을 중개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법적으로 세입자나 집주인에게 뭔가를 할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중개수수료는 중개인이 계산을 한 뒤에 청구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그냥 지급을 하시는데, 간혹 조정해달라는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 금액 협의에 대한 부분은 해당 중개사분과 조정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계약 진행과는 무관합니다. 중개인분과 잘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하는 것은 합법이므로 복비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는 매우 흔하고 거래 성사를 위해서 흔쾌히 수용하는 중개사가 많습니다. 다만 매매 계약 전이나 계약 체결 시점에 무리하게 과도한 할인을 요구하면 중개사의 의욕이 떨어져 협조적이지 않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식적인 선에서 정중하게 협의를 시도하시되 계약 진행 과정이나 하자 확인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연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깎아달라고 요청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파트 매매처럼 거래금액이 큰 경우에는 중개보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계약 전에 요율을 협의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제도상 중개보수는 말 그대로 상한입니다

    주택 매매는 거래금액별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합니다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법정상한치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의뢰인간의 협의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협의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실제 네고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보수는 법정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가 가능하므로 정중하게 조율을 요청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며 계약성사를 위해 협의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전이나 성사 단계에서 무리하게 과도한 조율을 요구하면 중개사의 의욕이 떨어져 추후 매도인과의 조율이나 하자 확인, 허류 검토 등 세심한 관리에서 소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상호 협의 가능한 선을 미리 부드럽게 타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중개보수는 법에서 정한 상한요율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사에게 중개보수 인하를 요청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개보수 조정을 요청했다고 해서 계약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거래금액이 크거나 중개보수 금액이 상당한 경우에는 중개사와 협의하여 일정 부분 조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중개보수는 중개업무에 대한 대가이므로 무조건적인 인하를 요구하기보다는 계약 진행 전 또는 중개보수가 확정되기 전에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계약전에 우선 중개보수의 경우 상한에서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와 협의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협의를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주로 상한에서 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고 중개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