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축아파트의 경우 선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는 데... 후분양제를 할 경우 생기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선분양을 대부분하는 이유를 이해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선분양을 주로하는 이유는 자금의 조달문제가 가장 큽니다. 즉,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 조달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후분양제가 안착하게 되면 중소건설사들은 대형 단지 건축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브랜드 대형건설사의 독점문제, 그에 따른 공급량의 축소, 분양가의 단합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분양을 통해서 중소건설사들도 분양대금을 가지고 공사를진행할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공급자로써 역할을 할수 있고 이는 주택공급량을 증가시켜 주택안정에 기여를 하게 되는 순환구조입니다. 물론 질문에서 제시한 부분들은 선분양의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후분양은 즉시입주가 가능하고 실물을 보고 입주를 하기 때문에 선분양의 문제점들을 개선할수는 있지만, 수분양자 입장에서도 후분양은 분양가가 시세와 동일한 수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시세차익은 건설사에게 돌아가게 되고, 이에 따라 선분양시보다 높은 분양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로또청약등도 거의 사라지게 되므로 부동산 시장에 투자자본 유입이 줄어 수요량 감소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요감소는 가격하락으로도 있어질수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각 건설사별로 자금력, 수요자들 필요에 따라 케이스바이케이스로써 선분양, 후분양을 유연하게 선택해 나가는게 가장 적절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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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금대출 집주인한테 말 안 해도 되나요?
정확히는 전세대출을 말하시는 듯 보입니다. 질문에서 월세보증금 대출은 보통 이미 지급된 보증금을 담보로 2금융권등에서 받는 대출로 이해될수 있기에 월세계약이라도 관련 대출사항은 전세대출로 통합하여 말씀하시는게 맞을듯보입니다. 그리고 원칙상 전세대출시에는 임대인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지만, 은행권에서 임대인에게 별도로 연락하여 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 동의를 받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대출을 하실 경우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시는게 좋고, 질문에서 말한 대출 반려시 계약금반환특약을 넣기위해서도 임대인 동의는 기본전제가 될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약에 해당 조항을 넣을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전세대출 동의를 받지 않은 것 자체는 계약상 해지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계약전 전세대출 거부라는 분명한 의사를 밝혔고 본인도 이를 알고 계약을 진행하였으니 이후 임의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계약상 의무를 어긴것이 되기 떄문에 해지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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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보증금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질문의 경우 만기 6~2개월전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기 떄문에 그 기준점은 갱신시점인 5월10일이 아닌 통보를 하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4월8일 기준 3개월 후 인 7월8일이 맞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중도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는 문자나 눅취등을 남겨두시는게 좋고 해당 부분이 없는 경우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녹취나 문자가 있다면 내용증명까지는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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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대출 및 디딤돌대출 무주택 조건
이론상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협의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과정상은 가능합니다. 보통 1)의 경우는 매도자가 허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에 해당부분에 대한 조정은 필요할수 있습니다. 2)의 경우는 매도하신뒤 꼭 3개월이 아니라도 디딤돌 대출 신청시점기준으로 현 보유주택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어 무주택자로써 인정만 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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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분포되어 있는 작은 섬들도 개인간 매매거래가 가능한가요??
섬도 하나의 토지이기 때문에 각 토지별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등기부가 개설되어있고 해당 토지소유자가 있다면 정부가 아닌 개인의 소유 섬으로 볼수 있고, 이런경우라면 개인간 거래역시도 가능합니다. 이와 다르게 등기부는 있으나, 지자체 또는 국가소유로 되어 있거나, 등기부자체나 토지대장등이 없는 무주의 섬이라면 이는 원칙적으로 국가소유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 소유일 경우 개인에게 함부로 매매를 할수는 없으면, 정부 운영에 따라 매각이 가능한 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자산공사등에서 입찰 매각등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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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임대수익률은 보통 (평균)적으로 어느정도 되면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나요??
그 기준은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지역별 오피스텔 수익률 평균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의 경우는 4.5%대 전후 , 경기도는 5%초반, 인천의 경우 5%대 후반입니다. 즉, 임대수익률 5%라면 평균이상이라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투자원금과 이자비용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계산시에는 월별 금융비용 및 기타발생비용, 세금등을 월 임대수익간 비교를 해보셔야 실제 수익이 발생되는지를 판단해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분양시 수익률 광고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해당 수익률 만큼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부동산 호황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지금과 같은 침체기에서는 더욱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재 고금리 여파속에 월세 역시 인상되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개선되어 보일수 있지만 , 곧 금리인하가 예정이고 그에따른 전환률 인하등을 고려하면 5%~6%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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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부담되는데 절약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동관리비의 경우는 사실 아파트 운영에 따라 부과되는 만큼 개인이 절약을 하거나 비용을 줄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면 개인관리비는 개인사용량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수 있기에 해당 부분 절약을 위한 노력을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사실 노력이라는 결국은 수도, 전기, 가스등의 사용량을 줄이는게 전부이긴합니다. 그외 크지는 않지만 은행이나 카드사등에 관리비 자동이체등을 하시면 혜택으로서 적게는 매월3000원에 1.5만원 사이 캐시백되는 혜택들도 있으니 이를 통해 일부절감 효과를 누리시는 것도 도움이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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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앞뒤없는 투자로 힘들어요..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남편분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듯 보입니다. 일단은 질문에서처럼 자금조달계획과 운영계획을 고려하였을때 임대차가 되지 않거나 대출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계약금만 전달된 단계라면 계약중도해지를 통해 일부손실을 보고 마무리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중도금등이 지급된 경우라면 일방적인 해지가 불가하기 떄문에 그때는 계약상대방과 잘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일방적 해지가 어려운 시점이라면 해당 분양권등을 전매하는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일단 과정상 빠른 해결이 우선이기 때문에 원망이나 후회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처분할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시는게 더 나으실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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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당일에 해야할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사 당일에는 현재일 기준 공과금정산을 하시면 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시면 됩니다. 임대차신고의 경우 보증금만 볼때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혹시 월세로써 월 30만원이 넘으면 보증금과 관계없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그외 주택입주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등을 촬영해 주시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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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기월세 구할때 방법 및 주의점 !!
단기월세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시고 별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임대차를 위한 주택의 경우 단기계약 특히 질문에서 한달간 임차가 가능한 목적물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달만 임시거주를 위한 것이라면 숙박시설이나 고시원등 퇴거나 입주가 편리한 시설을 이용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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