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끝나가는데 확정일자를 안받았어요
올해 12월 전세계약이 끝나 집주인에게 이사 할생각이라 하니까 다음 세입자 못구하면 전세금도 못돌려주는 상황이라 하네요.
놀라서 등기부등본 떼보니 임차권등기명령(1억2천)까지 기재가 되어있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전입신고만 해놓고 확정일자를 안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는게 좋을까요?
검색해보니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 순위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늦은 날로 정한다고 하는데
지금 확정일자를 받으면 오히려 안좋은거 아닐까요?
참고:전세금 1억4천(중기청 대출 9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