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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끝나가는데 확정일자를 안받았어요

올해 12월 전세계약이 끝나 집주인에게 이사 할생각이라 하니까 다음 세입자 못구하면 전세금도 못돌려주는 상황이라 하네요.

놀라서 등기부등본 떼보니 임차권등기명령(1억2천)까지 기재가 되어있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전입신고만 해놓고 확정일자를 안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는게 좋을까요?

검색해보니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 순위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늦은 날로 정한다고 하는데

지금 확정일자를 받으면 오히려 안좋은거 아닐까요?

참고:전세금 1억4천(중기청 대출 9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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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인데 그것을 놓쳐버리셨네요

    처음에 이사할때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가서 거래신고를 안하셨나봅니다

    거래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는데 어떤상태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받아 놓아셔야 합니다. 소급적용은 안되지만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는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전입신고로 얻어지는 최우선변제권 (서울지역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일때 5500만원이하 변제) 에 의한 변제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두가지 다 되었을 때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을 갖게되는 데, 우선변제권 적용일자는 둘 중 늦은 날자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전입신고를 나중에한 경우에는 전입신고한 날자 (정확히는 신고 익일 오전 0시) 에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점유는 최우선변제 요건이고

    확정일자는 전입신고가 된 상황에서 우선변제권을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확정일자 받으시는걸 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일단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현재는 대항력이 없는 상태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점유 +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 즉 거주할수 있는 권리는 생기지만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다음날 0시 부터 효력이 생기니 일단은 그 사이에 권리가 들어오기 전에 확정일자를 받는게 맞습니다. 이전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는것도 임대인이 처리를 못하는데 참 큰일입니다.

    보증금회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확정일자는 지금이라도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경매시 순위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늦은날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위자체는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 부여일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배당시 순위배당, 안분배당과 같이 순위에 따른 배당권리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분이 확정일자에 따라 부여됩니다.

    즉 현재상태(전입신고o, 확정일자x)라면 등기부상 본인 전입신고 익일 보다 빠른 권리는 모두 선순위가 되고 본인은 순위에서 배당이 가능할때, 후순위 채권,물권과는 안분배당이 되는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