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라는 말이 멀까요??부동산 관련 단어인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경제 신문을 읽는데 , 부동산 관련 신문에서 분상제라는 말이 나오네요.
분상제인데 실거주 의무 없어 매력이 있다는 신문이였어요.
이때 분상제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상제는 분양가상한제아파트를 줄여서 분상제라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실거주의무가 없다는것은 전세를 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실거주의무라면 돈이 부족해서 입주를 못할 상황이라면 난처한데 의무기간이 없다면 전세를 줘서 해결을 하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분상제는 분양가상한제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일반분양시에 너무 높게 분양할 수 없게 제한을 걸어둔 것을 말합니다.
그럴경우 현재 주변의 시세보다 새 아파트임에도 조금 더 싼 가격에 분양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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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상제는 분양가 상한제를 말합니다.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분양가의 상한을 정해서 가격을 제한하는 제도인데,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2023년에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대부분 폐지되었지만 공공택지에는 아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내 주택용지가 최근 고금리로 인한 건축비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건설사들이 입찰을 기피하여 낙찰받은 공공택지가 급감하여 물량이 귀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도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지 않고 3년 유예로 그친 곳은 실거주 의무를 이행 할 때까지 팔지 못하는데 실거주 의무가 없으면 바로 매각할 수 있으니 장점이될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상제라는 의미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를 줄여서 부르는 악자입니다
분당제의 개념은 분양가를 지정한 가격 이상으로 올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분양가 안정믈 위한 하나의 부동산 정책의 수단중의 하나입니다
최초는 1963년도에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2020년도 부터는 민간부분에서도 적용되어 현재 적극.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분상제의 적용시기는 일정기간(통상1년 또는과열시기 3개월 기준) 주택카격이 물가상승율의 2배가 넘는 투기과열시 시행됩니다
분상제는 전매 제한 규정이 있으니 투자에 주의를 기울려야 합니다
조정지역에서는 3년 6년 8년입니다
참고 비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
분상제란 분양가상한제의 줄임말입니다.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것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이며 고분양가를 억제하여 실거주자를 배려하고 투기를 막는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상제인데 실거주 의무 없어 매력이 있다는 신문이였어요.
이때 분상제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분상제는 일정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 기준으로 이하로 산정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는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분상제는 실거주 의무이행이 3년간 유예되면서 갭투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거주의무가 없다면 좋은 제도지만 세부적으로 확인을 한 후 매입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주택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정책은 주택 분양가에 상한선을 설정하여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합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주택 구입 비용을 저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의 폭발적인 상승을 억제하고 주택 구입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상제는 분양가 상한 제한이라는 의미로 분양가를 상한을 정해놓고 그 이상 가격으로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공공택지 안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토지를 받아 건설하는 공동 주택의 가격을 국토 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이하로 분양하는 분양 가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적정 가격이상으로 가격을 올리지 못한다는 뜻이랑 같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상제는 '분양가상한제'의 줄임말로,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분양가 책정을 방지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첫째, 토지비용, 건축비용, 적정 이윤 등을 고려해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이때,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상한선을 설정해, 건설사나 시행사가 이 가격을 초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둘째, 주택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실수요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신문 기사에서 언급된 '실거주 의무가 없어 매력적'이라는 부분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 특정 조건에서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여지를 제공하며, 거주하지 않고 임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해 주택 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제도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을 때는 투자자들에게 특히 매력적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택 구매의 접근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분상제의 역할과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말하는 듯 보입니다. 보통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줄여 분상제라고 합니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인데 이로인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주변시세보다 낮은 게 일반적이고 그에 따라 로또분양의 대표적인 청약대상입니다. 다만 주변 시세보다 싸게 입주권리를 부여받는 만큼 일정기간 실거주의무가 있어 타인에게 매매나 임대차를 진행할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분양가 논란과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이 커지면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