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등에서 말하는 인접토지의 거리?
일부 신문기사들을 보면 토지보상으로 인접토지의 가격이 ....
또는 LH 토지 청약에 보면 인접토지 소유자 대상..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인접토지의 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10k이내, 20k 이내 등 정해진 값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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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인접토지와 거리는 위치적으로 해당 지번에 접해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주체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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