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합의서에는 무조건 퇴실 날자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종료합의서에는 퇴실날짜가 없어도 됩니다. 보통 주택인도와 보증금 인도가 동시이행관계인 만큼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음에도 퇴거일자를 정할수는 없고, 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보증보험청구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위해 중도합의로써 현 계약을 종료하는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별도 퇴거일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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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과 임차권등기는 무엇이며 뭐가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과 임차권등기 모두 등기부상 등기를 하는 것은 동일하나 전세권등기는 용익물권으로써 임대인의 협조하에 공동신청을 해서 등기부상 물권으로써 등기를 하는 것이고 임차권 등기는 채권인 임차권에 대해 만기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으로 등기부상 기재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울 유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항으로 원칙상 전세권은 물권, 임차권은 채권으로 권리의 세기만 보면 전세권이 월등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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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이사 시 전입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입신고는 중복으로 할수는 있지만 다른 곳에 전입신고하면 현 주택에서는 자동전출되므로 대항력은 상실되게 됩니다. 2. 대항력을 상실하면 사실상 불가합니다. 3. 현재주택에 다른 가족을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한뒤 동일세대 구성후 본인만 다른곳으로 전입신고하는 임시적인 방법은 있을수 있습니다.**참고 1년계약시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적 최소기간 2년에 따라 추가거주중인것이며, 이때 중도해지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통보 3개월후 자동 계약이 종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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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뽑았는데 어떻게 봐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빨간색은 삭선처리된것은 말소된 권리거나 정정등을 통해 이전 사항을 지운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2. 가압류가 있다는 건 소유자가 별도 금전채무가 있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를 위해 순위보전 차원에서 설정한 가등기이기 때문에 법적소송 후 본등기가 될 경우 해당 등기보다 늦게 설정된 임차권이나 다른 물권은 후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3. 위 사진에서는 이미 가압류가 말소되었기에 가압류는 없습니다. 즉, 이전에 설정된 가압류는 말소하였기에 위험한 권리관계로 볼수 없습니다. 4.말그래도 채무등을 상환하여 가압류를 등기부에서 지웠다는 의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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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중 분양받았을 경우 대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잔금을 치룰 자금이 없다면 사실상 주담대를 신청하셔야 하고, 이때는 기존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한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전세보증금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 한도산정시 전세대출여부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만 일정 기간내 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즉, 즉시반환은 아니므로 은행을 통해 조건과 진행절차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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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4.5억원을 일부 월세로 변경할때 4.0억원에 얼마정도로 계산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전환율에 따라 계산을 하게 되고 현재 5.5%정도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해당 전환율은 낮아질수 있으며, 대략적으로 5천만원 기준으로 월전환시 월세는 25~28만원 사이가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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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로집주인빚을다갚을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경우 임대인 파산한다고 해서 소유권이 바로 이전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권에 따라 압류나 파산절차등이 설정 또는 진행될수는 있으나, 임차인의 선순위 지위는 유지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경매로써 처분할 경우 배당순서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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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시 특별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장의 목적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을 위한 임장이라면 현 거주중인 점유자 확인, 해당지역시세 확인, 임대차 또는 매매가능성, 주변 부동산을 통한 입지, 관리비미납내역등을 확인하는게 일반적이고, 투자를 위한 임장이라면 해당 목적물의 입지와 교통 접근성 확인, 주변 비교주택과의 시세차익, 투자방식에따라 운영(갭투자시 임대차 유지여부등)가능성을 따져보셔야 하고, 일반적인입주를 목적으로 할 경우 내부시설상태,월 관리비, 그리고 주변 인프라와 교통편의 접근성(도보거리)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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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임대차 계약만료일전 임대인의 퇴거요청시 퇴거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계약당사자들간 특약사항으로 보이며, 해당 부분은 관례상 적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상가임대차에서도 계약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까지는 적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고, 계약만기 이전 퇴거를 요구할 경우 중도해지로써 임차인은 이를 거부하거나 동의조건으로 이사비용등의 보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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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 가능합니다. 매매거래시점에 해당 하자가 존재하였어야 하고, 하자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 청구를 해야합니다. 또한 특약등으로 이를 면책 또는 기간제한을 설정한 경우 이를 우선적용하게 됩니다. 즉 특약으로 이를 면책하는 특약을 넣으거나 기간에 제한을 두면 해당 특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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