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면 권리금도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10년이 지나도라도 권리금 회수보호기회는 보장이 됩니다. 즉 만기 6개월전부터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시면 권리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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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 구입 시 대출 한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시에는 ltv70%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연소득에 따른 dsr.dti제한에 따라 한도는 이보다 낮아질수 있고,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매매가격이 아닌 kb시세등처럼 은행이 평가하는 주태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금리와 상환방식등은 각 은행상품별 상이하므로 이는 상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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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하지 않고 임대인 이랑 재계약후 중도 해지하면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중도해지시 원칙상 임대인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다만 연장시에 묵시적 갱신이거나 갱신청구권 사용을 한 경우에는 중도해지 통보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임대인 동의를 우선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등에 동의하셔야 해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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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주의해야할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횟수에 따라 계약상 차이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경험상 한번 해보았기 떄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음보다는 더 세세하게 확인후 계약이 가능한 정도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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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를 앞두고 있는데 아직 신혼부부에 속합니다. 신혼부부매매 대출의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혼인기간 7년이내이며 대출한도는 ltv80% (4억이내) 대출기간 최대 30년으로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2~3%초반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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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공동 명의로 아파트에살고있는데 배우자가몰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유의 경우 본인 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하지만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임의대로 처분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부사이라는 특수관계상 일상대리로써 서류등을 작성, 몰래 매매게약을 할 가능성은 있고 나아가 단독명의로 변경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다만 해당 부분 역시 민사상, 형사상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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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오래된 주택과 아파트의 비율이 각 어떻게 되고 개발 지연 원인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개발도 역시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해당 입지의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기존 원주민들의 이주문제등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개발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즉, 지방정부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재개발을 하는 부분과 원주민들간 조합을 만들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모두 자금조달등의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하여야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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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아 매입한 집을 전세를 줄때, 전세금으로 대출을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아닙니다, 선택사항이나, 전세계약시 임차인이 계약특약상 선순위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하기 떄문에 대부분은 기존 근저당 말소를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얘기인 즉슨 후순위 임차인으로 계약을 하게 된다면 선순위 근저당 상환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런 후순위로써 입주를 원하는 세입자는 거의 없습니다. 2. 1주택자도 전세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규제지역의 경우나 기존 근저당이 남아잇는 경우 대출이 거부되거나 한도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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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계약 후 제반절차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정까지 하셨다면 잔금전까지는 특별히 준비해야할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임대차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잔금지급이후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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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등기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등기는 당사자간 협의가 되어 신청서류를 제공하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절차상 공동신청을 기본으로 하기 떄문에 각 당사자간 필요서류가 있을 수 있고 대부분은 편의상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임대차시 전세권 등기에 따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이고 임대인의 동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서류의 경우 임대인은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신분증등이 필요하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도장등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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