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중에 인터폰고장은 누가 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터폰의 경우 임차인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임의대로 수리후 통보하는게 아닌 사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수리를 요구하시는게 순서상 맞아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임대인에게 해당 하자에 대한 수리의무를 전달하시고 비용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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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아파트분양받으셨는데 주택담보대출을 자식이 대신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사에 따라 일정시기를 정해 공동명의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해당 시기에 명의를 변경하시면 되고, 공동명의가 완료되면 본인명의로 대출 역시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당첨자로부터 지분일부에 대한 명의를 받았기에 증여가 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부분에 대해 알아보신 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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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가입 후 계약 종료일 이후에 나가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기간 내 만기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후에 보증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만기일이 되고 2개월 후 부터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처럼 계약서상 만기일이 지나더라도 청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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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복비 계산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연장 계약의 경우 단순 계약서만을 작성하였다면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대필료로써 10~20만원의 비용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 7억의 경우 정상적인 복비는 0.4%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280만원정도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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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받았을때 감정평가금액은 보통 시세만큼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주변 시세들과 크게 차이가 없이 나오게 됩니다. 감정평가를 실시할때 동일지역 내 시세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잔금대출시 분양아파트의 경우 은행권에서는 분양가를 기준올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기에 분양가를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판단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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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집주인이 가등기 못하게 특약을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입주후 전입신고를 갖추고 이후에 설정된 가등기에 대해서는 본등기가 되더라도 선순위 권리가 유지 됩니다. 그리고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의 경우는 지역 보증금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가등기와는 크게 관계없습니다.2. 특약을 하시면 되나, 대부분은 전세기간중 다른 물권의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정도로 하셔도 됩니다.3.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을 갖추시면 특약이 없다고 해도 매수자에게 임대차는 승계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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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왜 역세권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생각하면 거주를 원하는 수요자가 해당 입지에 거주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있는 만큼 공급이 필요하고, 해당 입지의 가치가 상승되는 효과가 있기에 건설입장에서도 그만큼 사업성이 좋은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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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세한 이유까지는 알수 없지만 대부분은 소유자의 채무관계로 인해 발생하게 되고, 세금미납에 따라서도 발생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에 따른 경우는 공매가 진행되고, 채무에 의한 경우는 법원 경매절차에 따라 진행이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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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로 되있는 빌라 들어가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반 건축물이라는게 결국은 허가또는 신고없이 가설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즉 선택의 문제이긴 하나, 해당부분이 고민되신다면 애초에 계약자체를 하지 않는게 나을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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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공동명의던데 전세 재계약때 주의할 점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서에는 두 명의자 모두가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을 이미 하였고 재계약을 진행한다면 계약서 작성등을 다시 요구하시고 해당 계약서상 임대인에 두분 모두 기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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