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오래된 집인데 집값은 거의 없고 땅값은 3억 정도인데 주택수 포함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주택이 등록,등기된 경우라면 시세와 관계없이 원칙상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세금에 따른 기준에 있어 수도권외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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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잔금 안치르고 입주해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민법상 이미 임대차 계약을 합의한 시점에서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정확한 당사자간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세입자의 요구는 매우 말도 안되는 부분이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하고 잔금 입금 및 기간까지의 거주를 주장할수 있고, 또한 월세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인과 협의가 어렵다면 사실상의 법적인 조치를 선택할수 밖에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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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일방적으로 해지요구하며 월세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보증금이 있다면 반환을 거부하시고 협의를 진행하시어 일정 수준의 월세를 차감하고 반환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없기에 위처럼 하였다면 월세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 소송이 불가피 할수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질문처럼 한 임차인이라도 협의도 쉽지 않아보이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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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매년 5% 씩 올릴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동의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1년이 되었더라도 임대인 임의대로 인상을 할수 없고 임차인입장에서는 갱신시 이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거부하였다고 계약해지등을 요구하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가 아닌 이상 거절이 어렵기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도 크게 방법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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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 해제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의 성립은 민법상 두 당사자간 의견합치시 성립하며, 중개보수의 청구권 성립은 두당사자간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성립하게 됩니다. 즉,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부터는 계약이 해지되어도 중개보수는 기존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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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부동산에 내놓을 때, 중개 수수료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물등록시 수수료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동산에 내놓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만큼 집을 보여주기위해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기에 임장가능 시간을 정해서 함께 통보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일단은 원하는 가격에 맞는 세입자를 구하고 해당 세입자가 계약전 보증금 인하을 요구하면 그때 동의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 미리부터 조율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붙으면 원 가격에 계약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내고를 위해 연락을 하기 떄문에 귀찮아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고부분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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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에 쓸 냉장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부구조나 사시고자 하는 냉장고 색상이나 크기등을 알수 없기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신축의 경우 최근에는 냉장고를 놓는 자리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공간에 크기가 맞는 냉장고라면 인테리어상 크게 이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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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시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기본적으로 필요한 항목등은 중개사에게 표준매매계약서를 통해 계약서작성을 요청하시면 해당 양식에 필수적인 내용등은 모두 기재가 되어 있고, 특약의경우만 필요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현 근저당이 있다면 잔금시에 이를 말소한다는 특약등이 대표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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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된 부동산 중계수수료에 대해 물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의 중개보수와는 관계가 없는 얘기로 보입니다. 중개가 이루어지면 질문자님은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하는 것이고 위 얘기를 정확히 해석할수는 없겠지만 임대인이 1년만에 또 중개보수를 내야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중개수수료를 받기 어려울수 있어 피하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 임차인으로써 집을 구하는 질문자님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중개과정상 필요하지 않은 말을 괜히 던지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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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장기수선충당금또는 건물보수비목적 예비금누가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처럼 건물수리비용으로 별도 모아진 금액이라면 임차인에게 부담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납부대상은 임대인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매월청소비나 승강기비용등은 실거주를 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겠지만 별도수선을 위해 적립한 금액 또는 매월 사용료에서 남은 금액을 모았다면 이는 임차인이 부담하더라도 퇴거시 임대인이 해당 비용만큼은 반환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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