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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재산세는 몇년이지나도 그 가격 그대로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신규분양으로 입주후 내는 재산세는

입주가액인데요.

몇년뒤에도 똑같은 재산세가격으로 내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달라집니다. 이유는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시지가이고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5월31일전에 발표가 되기 떄문에 공시지가 변화에 따라 재산세가 오를수도 내릴수도 있습니다. 즉 매년 변동될수 있고 일반적으로 매년 토지가격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최근 1~2년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하는게 일반적이기에 매년 재산세도 별도 정부세법상 개정이 없다면 오르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 공시가격에 의해 매년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몇년뒤에는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그해 공시가격에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매년 다를수도 있고 공시가격이 그대로이면 같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분양으로 입주 후 처음 내는 재산세는 통상적으로 입주 시점의 과세 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 과세 표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에 따라 변동됩니다. 부동산 가격은 시장 상황, 지역 개발,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재산세도 달라집니다. 보통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 과세 표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입주 첫해에 부동산 가치가 5억 원으로 평가되었다면 그에 따른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이후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그에 맞춰 재산세도 조정됩니다. 따라서 5년 뒤, 10년 뒤에도 처음 낸 재산세 금액과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가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부동산의 공시 가격 변동에 따라 재산세 부담도 변하게 됩니다. 만약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재산세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재산세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