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세는 한번낸돈은 쭉 그돈으로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재산세는 한번납부했던돈은 변동없이
그 가격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에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의 변동이 있다면 매년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매년 주택의 공시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재산세도 변동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