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부동산 전세가 2년더 연장 계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은 정권이 바꿔어도 2+2년이 보장이 됩니다. 즉 최초계약이후에 재계약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원할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 외 법적사유가 없을 경우 이를 거부할수 없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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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당일에 전세금을 못돌려받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Q1) 전세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기 떄문에 반화이 되지 않으면 주택점유를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즉, 이사를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이후에 이사 및 전출을 하셔야 하고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주택현관문 비번등을 오픈하지 마시고, 전입신고도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Q2)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배상책임이 있다고 볼수는 있지만 이는 법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입증과 금액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기에 정확히 배상가능성을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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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주고 전입신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칙상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를 한다면 위장전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전입자체는 가족관계라면 동거인으로써 가능은 한데 아이들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주민센터등에 별도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2~3. 집주인이 세입자 밑으로 전입하는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대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간 임대차에서는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전입세대열람등을 통해 가족관계가 밝혀지면 대출회수등이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이를 확인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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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디딤돌대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은 현재 목적물이 온전하게 있다면 향후 재건축, 재개발 가능성은 관계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담보대상이 되는 목적물이 있다면 대출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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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이름으로 전세를 살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LH임대주택 거주시 해당 주소지에서 전출이 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유는 해당 임대주택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기 떄문입니다. 보통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떄문에 현재 월세집에서도 질문자님은 전입신고없이 거주를 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세대출의 경우는 임대주택에 거주하여도 신청은 가능하나 결론적으로 전입신고를 최종적으로 옮길 경우 해당 주택에서 퇴거를 요구당할수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LH쪽에 문의를 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단, 질문시에는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중인데 전세로써 다른 주택으로 전출시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를 문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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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은 소유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가 맞지만 무주택세대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주택 세대주는 말그대로 한 세대의 세대주로써 등본상 있어야 합니다. 현재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면 세대주가 아니기에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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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연장으로 보입니다. 2. 네, 임대인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단, 합의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음을 명시한 재계약이라면 임대인 동의없이 통보 3개월후 계약을 종료시킬수 있습니다. 3. 이 또한 2번처럼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3개월후 퇴거시 중개보수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되나, 1번처럼 단순합의연장만 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해지조건으로 중개보수 지급을 명시한 경우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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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합의 갱신인 경우, 계약 해지가 불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합의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보하여 합의연장되었다면 질문의 마지막처럼 중도해지시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그게 아닌 갱신청구권 사용없이 단순 합의 연장한 경우라면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조건으로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주선을 요구하였다면 이에 따르셔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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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아파트를신청해서 낙찰을받았는데요ㆍ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명도과정에 벌어지는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당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는지를 먼저따져 보셔야 합니다. 만약 경매로 소멸되는 임차권이라면 법으로써 명도신청을 통한 강제집행까지 고려하시어야 하며, 반대로 대항력있는 선순위임차인으로써 거주권한이 있다면 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하시고 계속만남을 피한다면 명도신청을 통한 강제퇴거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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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2년 살고 이사가는 시점에 보일러 고장이 나면 누가 고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일러의 경우 주택임대차시 중요한 하자에 해당하고 일반적으로 노후에 따른 고장원인이 많기 때문에 관리상 문제인 동파등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이에 대한 하자보스를 책임지는게 맞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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