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만약 조합원과 시공사의 분쟁으로 일반 분양자의 입주가 늦어지만 피해는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현재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있는데요.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을 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2학시 시즌과 겹쳐 이사를 준비중인 분들이 많아 7월 말 입주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입주가 늦춰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만약 이렇게 만약 조합원과 시공사의 분쟁으로 일반 분양자의 입주가 늦어지만 피해는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피해를 입은 금액은 어떻게 증명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