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조합원과 시공사의 분쟁으로 일반 분양자의 입주가 늦어지만 피해는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현재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있는데요.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을 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2학시 시즌과 겹쳐 이사를 준비중인 분들이 많아 7월 말 입주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입주가 늦춰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만약 이렇게 만약 조합원과 시공사의 분쟁으로 일반 분양자의 입주가 늦어지만 피해는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피해를 입은 금액은 어떻게 증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손해에 대해서는 손배배상소송 특성상 손해입증은 스스로 하여야 하고 인정여부도 판결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마찰로 인해 공사가 늦어져 일반분양자의 입주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책임이 있는 시공사, 시행사 모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입주지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법적분쟁을 치루지는 않지만, 장기간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수분양자, 시공사, 시행사인 조합간 법적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가 늦어진다면 입주예정자들은 두가지 대응을 할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업무지체보상금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인데 대체로 업무지체보상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상황에 맞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정리를 해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예정일로 3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시행사에 피해 신청 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으로 생기는 불필요한 기회비용은 증명해서 일반분양 계약자분들과 협동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시공사에 대한 청구로 분양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 예정 날짜를 지키지 못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분양자는 시공사에 계약 해지 및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 배상 범위로 입주 지연으로 인한 이사 비용, 임대료 지출, 정신적 피해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합에 대한 청구로 조합은 분양자와 시공사 사이의 계약을 주선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조합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주의하거나, 시공사의 부실 공사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 분양자는 조합에 피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분양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피해를 보상받는 것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제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따져서 입주 연기가 건설사의 책임일 경우 건설사에서 보상을 실시 하지만 지금은 조합과 분담금 관련 분쟁이기때문에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가 관건입니다. 건설사는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고 조합은 기존 계약금액으로 공사를 요구하고 일단 조합과 건설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계약서에 입주지연에 관한 배상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과 시공사의 분쟁으로 인해 일반 분양자의 입주가 늦어질 경우, 피해를 입은 일반 분양자들은 어떻게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 책임 및 청구 대상책임 소재
시공사: 시공사가 계약된 공사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시공사에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공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완료 일자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합: 조합이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여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 조합에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합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상 청구 방법
계약서 검토: 먼저, 일반 분양자는 자신이 체결한 계약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입주 지연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와 보상 절차가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손해 배상 청구: 입주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시공사나 조합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해결 센터: 주택 분쟁 조정 위원회 등 분쟁 해결 기관에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 증명
추가 비용: 입주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예: 임시 거주지 비용, 이사 비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과 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생활 불편: 입주 지연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은 부분을 상세히 기록하여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 정신적 고통이나 불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병원 진단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 분양자의 입주가 조합원과 시공사의 분쟁으로 인해 늦어질 경우, 피해를 입은 일반 분양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시공사나 조합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 금액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피해를 청구할 대상을 특정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손해를 특정해야하는데 증명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