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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하는다람쥐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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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분양 계약 후 입주 지연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의 요구 권리는?

주택 분양 계약이 된 이후에 입주 예정일이 늦어질 경우, 건설사로부터 위약금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구체적으로 법적인 권리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청구가능한 금액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시며, 지연일수에 따른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해제 등 권리행사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 지연에 따른 위약금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어야 그 내용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고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그 이행을 구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 그려볼 수 있으나 계약서에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결국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협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