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주택임대사업자포함) 양도소득세 산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의 경우 특례로써 거주주택 매도시 양도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거주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거주주택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며, 임대기간중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임대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임대등록자 말소등을 할 경우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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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입주하려는곳에 이전 세입자가 제때 나가지 않은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면 주택인도를 임대인이 하여야 합니다, 질문에서처럼 잔금을 입금하였음에도 전세입자가 주택을 인도하지 않아 주택인도를 하지못할경우 이는 의무불이행으로써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해지 통보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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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파기 시 져야하는 책임은 뭐가 있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 가계약시에는 반환하면 되지만, 계약금으로써 받을 경우에는 계약금이 곧 해약금이 되므로 임대인 또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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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전세 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하나 단순 임대차계약은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계약관계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간 전세계약시 임차인(부모님) 전세대출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잔금대출을 신청할 경우 즉 후취담보대출의 경우 등기생성후 선순위 근저당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전에 임차인등이 선순위로써 전입신고를 하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등기생성전까지 부모님 전입신고는 하시면 않되며 임대차신고나 확정일자 부여는 하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입신고 전까지는 확정일자를 부여받아도 효력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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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상승하면 부동산이 왜 매매가 잘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구매를 위해서는 고가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은 대출을 통해 자금을 어느정도 조달하게 되는데 금리가 높으면 자금조달시 매달이자비용이 크게 늘게 되어 수요자들의 심리에 부담이 생기게 되어 실제 수요가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날수 있고 이는 수요감소에 따른 부동산가격하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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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친척명의 임대아파트에 전입신고 되어 살고 있다가 제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할때 전입신고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전세대출 신청시에는 잔금을 치루지 않았기에 전입신고는 할수없고 계약서를 작성해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즉 해당과정을 진행하여 대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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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절차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순서상 해당 과정이 맞습니다. 추가할 부분이 있다면 이사당일 오전에 해당 관리비정산 및 개별관리비(가스등) 정산, 장기수선충당금 리스트 정산하여 임대인에게 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새로 이사갈 집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 즉시 잔금을 치루고 이사를 하시면 되고, 사전에 반환받을 보증금 시간과 지급할 보증금의 시간를 조율하여 문제가 생기기 않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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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쓸모가 있나요? 계속 유지해야되나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히 질문처럼 판단될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 찾아오고 어떠한 정책으로 인해 질문자님이 청약을 진행하여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청약통장이 없다면 바로 만들어도 청약이 불가합니다, 즉 당장의 상황만을 보고 판단할 게 아닌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일단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를 채워 1순위 자격을 유지 원할 때 청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게 필요하다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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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계약 만기일 기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일자에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 즉 5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라면 31일에 주택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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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뉴스를 보면 부동산 거품이 심하다고 하는데 거품이 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또는 폭락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주택담보를 통해 주택소유를 한 소유자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주택을 대출을 통해 매수한 경우 주택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주택을 팔아도 대출원금을 상환할수 없고, 그에 따라 해당 채권은 부실채권이 되어 금융권에서도 자금회수가 불가해져 금융권 자체도 부실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 거기에 각 건설사 미분양에 따른 부동산 PF의 부실화 , 유동성 위기등기 경기전반에 악영향을 주어 원래대로 회복까지 엄청난 시간과 고통이 이어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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