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부동산중개수수료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는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서 법정 한도요율을 적용해 구하고 권리금에 대해서는 중개사와 임차인이 협의하여 요율을 정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법정요율0.9%을 적용해 중개보수는 198만원, 여기에 권리금 2억에 대한 요율은 별도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시게 됩니다. 보통 권리금에 대해서는 5~10%범위로 받기 때문에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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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집주인의 등기부등본은 언제 열람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계약전에 한번 열람하여 권리관계 확인을 하고 특약등을 조율한뒤 계약서 작성전에 최종 출력하여 변동여부를 확인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후 잔금시에 열람등을 한번더 하여 권리관계 변동등을 체크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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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300%이하,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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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상가을 구입하고 싶은데 특별한 공부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로 상가를 낙찰받기 원하시면 일단 경매절차나 과정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고, 경매시에는 권리분석이 필수이고 가장중요하기에 이에 대한 기본적은 공부도 하셔야 합니다. 그 외 상가의 경우 임대수익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상권분석이나, 임차인들 공실가능성등을 잘 파악하여 매매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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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계약서 특약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번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며 임대차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추가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5번 넣으시면 유리하겠지만 임대인이 이에 동의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파의 경우 관리상 부주의를 판단하는게 난해하기 떄문에 추가 특약을 넣으신다고 분쟁이 줄어들 가능성은 적습니다. 7번 넣으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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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월세 계약을 했는데, 실거주자가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해당 부분은 외국인등록증상 등록번호와 서류상 계약자 일치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자 이름의 경우 한글이름으로 적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2. 질문자님도 계약시에 본인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셨어야 하는 책임이 있기에 단순히 해당 이유만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중개과정상 중개과실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3자에게 재임대등을 본인 동의없이 하였다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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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자,용도변경,신축.개축,증축.멸실 사항등주민등록초본처럼 건물 변천사쭉볼수있는강법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표시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대장,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각각 확인하셔야 하며 등기부의 경우 말소내역을 포함하여 발급또는 열람하시면 과거 변동이력을 확인 가능합니다. 그외 건축물에 대한 과거 이력은 말소건축물대장등을 추가로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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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장보험 동거인 타세대 전입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거인도 원칙적으로 타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증보험 신청을 위해 현재 주소지에서 잠시 전출을 한뒤에 보증보험 가입 후 다시 전입하시거나, 현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보증보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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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거주하고있는 전세집에 1주택자 형이 전입할 시 동생은 유주택자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이익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세대원으로 전입할 경우 동일세대로써 1가구 1주택(동생분 주택이 없다면)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따라 동생분이 무주택세대주로 보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이나 특정세금 산정시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경우에는 합산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을 걱정하시는지를 정확히 질문하셔야 답변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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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고 있는 집을 임대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를 전대차라고 하며, 전대차는 임차인(질문자)님에게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거나 임대인 동의를 받았거나 둘중 하나라도 없이 진행하게 되면 이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즉 전세권 등기도 없고, 임대인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로 전대차를 진행할 경우 임대인으로 부터 본계약해지 통보를 받을수 있고 이에 따라 본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임대인측), 전대차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전차인) 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 동의를 받드시 받고 진행하시거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정식적으로 현 임대차 중도해지를 협의하신 뒤 계약을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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