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기준
제가 아래의 정보처럼 아파트 2채를 매입했거든요
한가지 추가정보는 SK2차 아파트는
입주전에 비조정으로 풀려서 실거주없이 보유만 2년해도 비과세인상태
아래의 정보중에 "" 표시한 부분이 맞는지 확인하고싶어서요
인천 석남동 아파트 14평
등기 2020년4월28일
전세계약일 23년1월27일 / 전세만기일 25년1월26일
"양도세 비과세 끝나는 시점 26년1월1일"
"(SK2차 등기or잔금일자중 빠른일자 기준 3년이내 매도)"
인천 서구 루원시티 SK2차아파트(34평)
등기 23년4월13일 / 잔금 23년1월1일
전세계약일 24년2월6일 / 전세만기일 26년2월5일
"양도세 비과세되는 시점"
"(등기일로부터 2년째인 25년4월13일 이후 + 태산아파트 매도후 그 다음해에 매도할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제공해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각 아파트의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천 석남동 아파트 (14평)등기일: 2020년 4월 28일
전세계약일: 2023년 1월 27일
전세만기일: 2025년 1월 26일
양도세 비과세 끝나는 시점: 2026년 1월 1일
석남동 아파트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후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석남동 아파트의 비과세 적용 시점을 2026년 1월 1일로 설정하셨습니다.
인천 서구 루원시티 SK2차 아파트 (34평)등기일: 2023년 4월 13일
잔금일: 2023년 1월 1일
전세계약일: 2024년 2월 6일
전세만기일: 2026년 2월 5일
양도세 비과세 되는 시점: 등기일로부터 2년 후인 2025년 4월 13일 이후
SK2차 아파트의 경우, 비조정지역으로 풀린 상황에서 실거주 없이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등기일 기준으로 2년 보유해야 하므로, 2025년 4월 13일 이후부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후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이를 적용해보면:
SK2차 아파트 등기일 기준 3년 이내에 석남동 아파트를 매도해야 합니다.
SK2차 아파트 등기일: 2023년 4월 13일
3년 이내 매도해야 하는 시점: 2026년 4월 13일
따라서, 석남동 아파트는 2026년 4월 13일 이전에 매도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SK2차 아파트의 비과세 시점은 2025년 4월 13일 이후이며, 석남동 아파트는 2026년 4월 13일 이전에 매도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석남동 아파트를 매도하면, SK2차 아파트를 매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요건은 기존주택을 구매하고 1년경과된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내 기존주택을 매도할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인천석남동 주택을 먼저 매도하여야 하고 26년1월전까지 매도하시면 해당 석남동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시적2주택 바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석남동 아파트 - 1주택비과세 요건해당) 그후에 1주택이 되면 현 SK아파트는 언제 팔아도 2년보유만 하면 1주택 양도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은
기존주택(인천 석남동 아파트)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일 것과
신규주택(루원시티 SK2차) 취득하고 3년내에 기존주택(인천 석남동 아파트) 처분할 때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 일 경우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