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집 양도 후 새로운 집 전입신고할때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 전대차 계약을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세권등기가 없다면 임대인 동의는 필수적입니다. 즉, 통보가 아니라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거부하면 전대차는 할수 없습니다. 혹 동의를 구하고 전대차를 진행하게 되면, 본 계약이 만기해지되는 시점에 전대차계약도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임대인이 다른 사람과 계약을 원한다면 전차인은 퇴거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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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최우선 변제와 보증보험은 다른건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혀다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경매등이 진행될때 소액임차인에 대해서 다른 순위물권보다 최우선 변제를 해주는 것으로 보증금 전액이 아닌 지역에 따른 소액임차인 기준과 우선 변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말그대로 임대인사정으로 보증금을 미반환되었을 때 이를 먼저 반환해주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보증보험이나 최우선 변제 모두 기본적으로 대항력은 필수 조건입니다. 즉 질문처럼 해당주택에 전출을 하시게 되면 기존 대항력은 상실하게 되므로 최우선 변제를 받을수 없고, 보증보험 역시도 가입을 하였다하더라도 대항력 상실에 따라 지급거절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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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을했는데요 1년을요청했으나 원하면2년살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 최소거주기간 2년은 맞지만 이는 최초입주일을 기준으로하게 때문에 질문의경우는 이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중도해지가 아닌 만큼 복비나 이사비용청구는 할수 없습니다. 다만 만기이후에 임대인 편한시기에 반환을 해준다는거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6월 5일자 보증금 미반환시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하고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겠다고 통보하시고, 만기후 내용증명등을 발송해서 임대인을 압박하시는 게 최선일듯 보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는 보증금 반환전까지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임대인도 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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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시 임차인이 5% 범위 내 증액을 무조건 들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아닙니다, 5%는 상한의 제한일뿐 임차인이 반드시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협의시 5%인상을 거부한다고 해서 갱신청구권을 거부하거나 퇴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2. 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하고선 재임대 또는 매매를 진행하게 되면 이때는 전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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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통으로 주택구입자금 사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크게 상관없습니다. 사실상 마이너스 통장을 신청 후 사용에 있어 처음기재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다고 해서 대출이 회수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이를 알수가 없기 떄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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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이 사망하면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지정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정되게 되면 상속재산의 정산을 진행하게 되고, 경매등을 통해 채권자등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즉, 상속이 없을 경우에 시간이 소요될수 있지만 보증금을 못돌려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증보험 청구시 구상권 청구 대상이 없으므로 보증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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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으로 들어간 임대인은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 전대차를 진행한 경우 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보호받을수 있지만 권리금회수보호기회는 보호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만약 전대인(임차인)이 현 전차인의 동종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전차인을 구하게 된다면 사실상 시설권리금은 받기 어려워 질수 있습니다, 즉 본계약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업종과 관계없이 임대인에게 임차인인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면 되지만 , 전대차의 경우는 전대인이 임의대로 다른 전차인을 구해버리면 사실상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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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보상과 원복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의 경우는 원인에 따라 보상의 책임이 달라집니다, 윗집에서의 누수라면 윗집의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이 있고 해당 건물이 구분건물이 아닌 한명의 소유자가 전체를 소유한 경우라면 임대인이자 건물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의무는 임차인에게 부여된 의무인 만큼 이를 거부할수는 없으나, 그 원상복구 의무에 누수에 대한 수리까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자 소유자가 질문처럼 나온다면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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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기간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계가 이상합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임차인 맞으시죠? 그리고 임차인이 연장을 원해 연락을 했는데 임대인이 퇴거3개월전 얘길 해준다는건가여 ?.;..음,.,. 특이한경우네요,일단 현재 만기일이 24년 5월기준 만기 6~2개월전까지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성립됩니다. 이럴 경우라면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2년간 임차인에 대한 퇴거를 통보할수 없습니다. 즉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수없고 임차인인 안가셔도 됩니다. 문제는 질문자님이 계속거주를 원하셨다면 먼저전화할 필요는 없었음에도 일단 해당 기간내 전화를 하여 임대인과 질문처럼 합의를 하신거라면 합의연장으로 볼수 있고 이때는 해당 부분대로 적용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기간에 대한 협의는 당사자들간 협의를 우선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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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된 주택을 구입한지 9년차 입니다 아래의 사유로 점유취득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절차등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만큼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개인적판단으로 점유취득시효나 등기부취득시효 모두를 인정받기 위한 기간이 있는데 점유취득시효는 20년, 등기부상취득시효는 10년입니다. 질문에서 취득한지 9년이라면 이미 해당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미 상대방(국가)에서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취득시효도 중단되었다고 볼수 잇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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