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주의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0년 아파트 청약 당첨
2022년 11월 입주 후 현재까지 실거주 하고 있습니다.
HF에서 보금자리론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실거주 의무 2년이 폐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전세를 내놓으려고 하는데, 혹시나해서 비과세를 못받거나 다른 단점이 있는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
지역은 대전입니다.
위질문과 동일해보입니다. 일단 양도비과세와 관련해서는 실거주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아파트라면 임대차를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임대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2년 이상만 보유하면 적용대상이 됩니다. 대출에 대해서는 공공대출의 경우 상품에 따라 실거주를 일정기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는 실거주요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질문처럼 임대차를 진행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문제가 된다고 해도 전세세입자를 구해 전세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되기 떄문에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어도, 청약 당시 비과세 요건에 실거주의무 2년이 있으면
거주의무를 채우셔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주택과에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때당시 실입주 의무기간이 있었다면
지금은 어떤지 확인을 다시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발표한것은 폐지가 아니라 3년간 유예한다고 했습니다
그지역에 실거주의무기간이 유예됐는지까지 확인해보시고 전세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 됩니다. 실거주 의무 없으시면 전세 줘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보유 기간이 2년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