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전월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를 하기 위해선느 현재와 같이 전세사기등 불안감이 큰 상태에서는 전세계약시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말소조건이 아니라면 사실상 전세임대차는 어렵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이 있음에도 후순위 임차권으로 원할 경우 계약은 가능하나, 이러한 경우라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한도내에서 보증금을 정하셔야 빠르게 세입자를 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시세와 보증금의 차액에 대해서는 월세로 전환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주변 부동산을 통해 현상태에서 세입자를 구할수 있는 가격수준을 문의하시면 도움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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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에대하여 문의하니부탁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가입하는게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느끼시면 해지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청약통장 자체가 분양아파트 청약을 위해 필요조건이고 1주택자라도 신축아파트로 평수를 넓혀 이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개설하여 유지하는게 필요합니다. 물론 현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이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보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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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갈아타기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공공대출을 이용가능한 소득수준이라면 신혼부부 지원 상품이 유리하나 현 소득기준으로 볼때는 혼인신고여부가 크게 의미있지는 않습니다,2. 저금리공공대출은 소득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용이 어려워 보이면, 사실상 시중은행 대출상품을 이용해야 할듯 보입니다. 3. 해당 대출은 아이가 작년, 올해 태어난 경우 신청가능하므로 현 상태이용이 불가합니다. 물론 출산을 하게 된다면 고려해볼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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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넣으려면, 아파트 한창 짓고있는 곳 근처로 이사가서 살고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1순위 청약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자격부여에 유리합니다. 물론 이뿐만 아니라 무주택여부나 청약통장 보유기간, 납입횟수등이 1순위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청약 지원이나 관련한 사항등은 청약홈 안내등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둣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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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후 확정일자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과태료는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효력을 위한 전제조건일뿐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을 경우 순위배당은 불가하고, 후순위와 안분배당이 되어 온전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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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 모두 납부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종부세는 본인 소유한 부동산의 가액의 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납부대상이됩니다. 여기에는 토지, 건물, 주택등에 따라 부과기준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이 12억 이하라면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외 2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의 합이 9억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소유한 모든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재산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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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처분시 부모님께 팔아도 디딤돌대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이면서 다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에서처럼 기존 대출받아 구매한 주택을 매도하고 디딤돌 대출을 상환한 뒤 새로운 주택을 계약하고 디딤돌 신청하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시기에 다른 요건들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신청은 계약서가 있어야 가능하기에 가계약이라도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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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계약 퇴실요구 전차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대차 계약서도 없고, 구두합의된 내용을 입증할 문자나 협의 내용이 없다면 사실상 임대차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통한 퇴거의 경우 목적물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상당시간은 소요될것으로 보입니다. 2. 낙찰이 되면 낙찰자에게 있고, 본래 임대차를 통한 임차인의 권리순위에 따라 퇴거를 해야하는지 점유를 할수 있는지는 달라집니다. 그 결과에 따라 본인 임대차도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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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계약에서 권리금은 꼭 줘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은 현 건물에 입주해 있는 임차인에게 주는 금액으로 영업,시설, 바닥 권리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임대인과는 사실상 관계가 없고, 만약 공실인 경우라면 해당 목적물에서는 권리금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상권이 소멸되거나, 추가 입주하여 장사를 원하는 세입자가 없는 경우는 입주시 지급한 권리금을 회수하기 어렵지만, 상권이 더 좋아져 수요가 높은 입지라면 본인이 퇴거시 입주하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더 높은 금액으로 되돌려 받을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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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간 빌라 세대분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분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립적인 출입이 가능하여야 하기에 현관문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동일공간 빌라에 대해서는 세대분리가 어렵습니다. 즉, 한분이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시거나하여 두분의 공간이 분리된 상태에서 세대분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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