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설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와 사업자등록의 가능 여부는 해당 오피스텔의 용도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에 관해서는, 업무용 오피스텔에서는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임대료 수익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상 일반사업자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아마도 업무용 시설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로 볼수 있습니다. 보통 업무용이라면 전입신고 불가 특약을 적어두기 떄문입니다. 이러한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를 갖추고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종류에 대해서는 해당 주소지를 사업자주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증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특성상 임대인이 해당사실을 가지고 계약상 문제를 제기할수 있는 만큼 사전에 동의는 받아 두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종목에 제한이 있는 만큼 해당부분도 세무소등을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