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설 오피스텔 계약시 전입신고+사업자등록 둘다 가능한가요?
업무시설용 오피스텔을 보고 왔는데
부가세가 별도이며 전입신고 가능한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사업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
사업자등록을 해도 상관 없을까요?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업무시설용 오피스텔을 보고 왔는데
부가세가 별도이며 전입신고 가능한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사업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
사업자등록을 해도 상관 없을까요?
==> 주거용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사업자등록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업무시설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와 사업자등록의 가능 여부는 해당 오피스텔의 용도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에 관해서는, 업무용 오피스텔에서는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임대료 수익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상 일반사업자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만 사용되는지, 아니면 주거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지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계약서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에 대한 명시가 있는지
사업자등록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는지
업무용오피스텔은 사실 전입신고가 안됩니다
사업자등록은 가능한데 전입신고는 안되는데 알면서도 해도 된다고 하는건지 부동산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산정이 되어 임대인에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되고 만일 된다면 사업자등록지로 등록하셔도 무방합니다만,
업종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안됩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아마도 업무용 시설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로 볼수 있습니다. 보통 업무용이라면 전입신고 불가 특약을 적어두기 떄문입니다. 이러한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를 갖추고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종류에 대해서는 해당 주소지를 사업자주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증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특성상 임대인이 해당사실을 가지고 계약상 문제를 제기할수 있는 만큼 사전에 동의는 받아 두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종목에 제한이 있는 만큼 해당부분도 세무소등을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