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금은 동일한 금액으로 몇년까지 유지를 할수가 있나요??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몇년까지 전세로 살수가 있는건가요? 그 이후에는 어떻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전세 조건은 결국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에 따라 동일가격으로 길게도 가능하고 최소 처음계약기간까지만 유지될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임차인이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조건에 대해서는 5%이내 인상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단 2년동안만 동일조건으로 할수도 있고,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다면 4년, 그이상도 유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합의가 되지 않고 임대인이 지속적 인상을 원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 최초 계약시 조건은 2년 , 갱신청구권 사용시 5%이내 인상, 그리고 다음 재계약시에는 제한없이 시세대로 인상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아파트 전세금은 동일한 금액으로 몇년까지 유지를 할수가 있나요??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몇년까지 전세로 살수가 있는건가요? 그 이후에는 어떻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주임법상 임대인은 연간단위로 보증금 중 5% 인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금액으로 살수 있는 기간은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세금에 대한 인상을 요구하지 않고 퇴거를 요구하지 않는 다면 10년이고 20년이고 나가라고 할때까지 거주할수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금을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주로 2년입니다. 이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소거주기간이 2년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임대차3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추가로 거주가 가능해 총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한 번에 한하여 사용 가능 (2년 계약 시, 2년 추가만 가능), 전세 기간 종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행사해야 함,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만료 2~6개월 전에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도 계약해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며, 계약내용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4년 후에는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다시 계약을 갱신하거나 다른 조건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계획이 있거나, 매매 등의 사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려 할 때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2년 미만으로 계약을 해도 2년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2년 거주하시다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허시면 2년 더 총 4년은 동일 계약 조건으로 거주 가능하십니다.
2년살고 임대인이 시세에따라 올릴수도 있고 안올릴수도 있습니다
2년후에 많이 올리면 계약 갱신청구권을 써서 5%만 올릴수있게 하면 됩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한번은 쓸수있고 2년마다 임대인이 어떤식으로 재계약을 할지 그때 가봐야 압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반드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그때 임대인은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그외에는 임대인 자유의사에 따라 인상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닐때 보증금의 합의가 안되면 임차인은 퇴거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