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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
소탈한하늘소4323.05.15

아파트 전월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보통 몇년이며, 최대 몇년까지 계약이 가능한가요?

아파트 전월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보통 몇년이며, 최대 몇년까지 계약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현재 부동산 기준, 세입자의 경우 최대한 길게 계약하는게 좋은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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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전월세 계약은 2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유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소거주기간 2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2년으로 하며, 임대차3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해 2년추가 거주가 가능해 4년까지는 거주가 가능합니다. 물론 임대인실거주등으로 갱신청구권 거절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계약을 길게한다고 무조건 좋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임차인 입장에서 주거안정을 고려하면 나쁜 선택은 아닐수 있습니다만 중도해지시 패널티가 있을수 있다는 점과 임대인 동의가 쉽지 않은 점은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을 거주기간으로하여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으로 최대 4년 동안 보호를 받으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첫계약 2년+ 묵시적갱신 00년 + 계약갱신 2년으로 이때는 묵시적 갱신기간에 따라서 총 거주 년수가 달리집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시점에 계약갱신 시 임대료를 5%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상이 가능 합니다.

    임대료 인상으로 몇몇 임대인은 2년 후 꼭 임대료를 인상하려고 합니다. ( 요즘같이 부동산경기 안 좋을 때는 인상 하지 않습니다.

    4년이 지난 후에 계약갱신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보통 월세는 1년으로 계약하는데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은 당사자 합의로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는 2년 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도 2년으로 보고 만기시 갱신청구나 묵시적 갱신에 의해 계약이 연장되었을 때 재계약기간도 2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차 계약은 2년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2년 거주후 임대인의 거주 등 법정 예외 사항이 아닌 경우 임차인의 갱신 청구가 가능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4년의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장기 거주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고 좋은 집을 저렴하게 찾은 경우라면 당연히 길게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아파트의 전월세 계약은 2년단위로 이루워 집니다.

    최장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2년계약하고 연장하는쪽으로 가닥을 잡기때문에 장기계약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최대로는 임대인과 협의만 되면 무한으로 가능합니다.

    기간이 길거나 짧다고 누구에게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계약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