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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19

전세기간은 어느 정도로 연장을 최대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여. 부동산에는 월세와 전세 자가가 있잖아요. 전 전세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여. 전세에도 계약기간이 있잖아여 혹시 전세기간은 어느 정도로 연장을 최대로 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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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간 입니다.

    임차인은 본계약 2년이 만기되면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다시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2년 +2년해서 4년간은 임대차계약을 보증받습니다.

    이 이후에는 임대인과 협의 동의하면 재계약을 반복하여, 계속 전세임대차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하면 계약은 종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와 같은 주택임대차 계약은 주임법에 따라 최장 4년을 보장하고 있고 묵시적 갱신과 연장을 통하면 사실상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최장 10년간 계약갱신을 보호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계약(2년)+계약갱신(2년) =총4년 과

    첫계약(2년)+묵시적갱신(2년)+계약갱신(2년) =총6년

    이 되겠습니다.

    이 후에도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하여 새계약서를 작성해야되고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하는데 정해진 최대 기간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2년씩 연장을 하며 내가 계속살고 주인도 계속 임대를 줘서 가격 협의만 잘되면 평생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2년계약으로 시작해 만기가 됐을때 임차인,임대인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올리거나 그대로 연장해 계속해서 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금이 너무오르다보니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임차인을 위한 법이 생겼는데 임대인이 내보내고 싶어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쓰겠다하면 5%정도만 올리고 2년을 더살수있는 제도였는데 요즘은 역으로 전세금이 너무내려 임대인이 힘든 경우가 발생했네요.

    2년계약으로 연장가능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