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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에뮤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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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7천 남은 월세집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보증금 2000/50으로 월세 계약 들어가려는데 융자금이 1억 2천으로 쓰여있고 현재 7천 남은 상태라고 하는데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입 가능한 매물이고 최근 매매가가 1억 2500 정도라고 나와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후순위 임차권으로 계약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런경우 경매 배당시 불리하기 때문에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낙찰이후에 대항력이 상실되어 주택에서도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 질문에서 보증금 2000만원은 사실상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이럴 경우 최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선순위 근저당보다 우선 배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기 보다 선순위 근저당보다는 빠르게 배당이 가능하기에 어느정도 배당을 통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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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 2000/50으로 월세 계약 들어가려는데 융자금이 1억 2천으로 쓰여있고 현재 7천 남은 상태라고 하는데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입 가능한 매물이고 최근 매매가가 1억 2500 정도라고 나와있습니다

    ==>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엑에 해당되어 안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지역, 최선순위 근저당설정일자"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2000/50 이면 소액임치인으로써 혹시나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님께서 니중에 혹시 계약 완료 되었을때 순환이 좋은 매물인지 판단을 잘 해보세요 계약 완료 후 보증금 받아 이사가야 되는데 새로운 세입자 안들어 와서 보증금 회수가 어떻지 분석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만약에 월세로 들어가신다면 서울은 보증금이 1억6천5백이하면 최우선변제금이 5천5백까지 순위에 상관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2천5백에 들어가신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놓으시면 됩니다

    또 대출이 7천 남아있다면 감액등기를 원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