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빈집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던데 언제부터 인가요?
뉴스에서 보니 시골 빈집에도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구요
빈집을 처분하게 하려는거 같은데요
정확히 언제부터 시골빈집에 세금이 부과가 되는건가요?
해당 시골 빈집 벌급제도(흔히 빈집세)는 이미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7월부터 벌금부과가 가능합니다. 즉 24년 7월이후부터는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빈집에 대해서 벌금부과가 가능합니다, 벌금은 이행강제금형식으로 보이며, 1년에 2회부과 가능하고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철거를 요청하게 되고 이에 소유자가 거부하거나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될 것으로 보이며, 반복부과이므로 철거전이나 개선적까지는 꾸준하게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신고를 통해 적발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적발될 가능성 역시 매우 높은 편이므로 빈집세에 해당되는 경우 빠르게 철거를 하시는게 방법일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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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 빈집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던데 언제부터 인가요?
뉴스에서 보니 시골 빈집에도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구요
빈집을 처분하게 하려는거 같은데요
정확히 언제부터 시골빈집에 세금이 부과가 되는건가요?
==> 24. 7월부터 빈집을 1년 이상 방치하는 경우 벌금 부과대상입니다. 이러한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안전에 위해 요소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한합니다.
시골 빈집에 대한 세금 부과는 2024년 7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치된 빈집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 위생상 유해 우려, 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있는 빈집에 적용되며, 해당 빈집의 소유주에게 철거나 개축, 수리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유주가 이러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1년에 최대 2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빈집에 대한 세금 부과는 농촌 지역의 환경 개선과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빈집을 적절히 관리하거나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2024년 7월부터 빈집에 1년이상 살지않거나 건축물에 안전의 문제가 있거나 경관을 헤치는경우 벌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소유자한테 철거명령을 햇는데 정당한사유없이 6개월동안 안하면 강제철거도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은 2023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4년7월3일 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고절차는 자진신고, 신고일 기준 30일이내 지자체의 현장 조사, 철거,개축,수리 명령,
지자체 장의 조치 명령을 어길 시 반기 500만원 , 1년 최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벌금)부과의 형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