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 빈집으로 두면 세금이 나오나요
시골집을 팔려해도 안팔리고 ,, 빈집으로 방치 하면 세금이 나온다는데 얼마나 나오나요 아님 주소지를 옮겨 두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빈집 벌금제도의 경우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과 기준에는 1년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중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경관을 해치는 경우 해당이 되고, 단순히 빈집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단속이 되지 않아도 지자체로부터 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소유자에게 철거명령을 할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60일이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 또는 5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부과할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주소지를 옮긴다고 해서 해당 제제를 무조건 피할수는 없어보이며, 오히려 위장전입등의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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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은 지방자체단체가 거주나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2024년 1월 2일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은 특정 빈집에 대한 지자체의 철거 명령 권환과 철거 이행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최대 500만원 이하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조정) 매년 2회 이내 지속적으로 부과 예정 입니다. 보유하신 집이 일반 빈집인지 특정 빈집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지자체의 빈집 철거나 개보수 지원정책 등을 확인해 보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골집을 팔려해도 안팔리고 ,, 빈집으로 방치 하면 세금이 나온다는데 얼마나 나오나요 아님 주소지를 옮겨 두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 올 7월부터 빈집을 방치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만큼 이점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시골의 빈집은 붕괴나 화재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위생상 유해할 우려가 있는 집,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관을 현저히 훼손하는 집, 그리고 주변 생활 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 되며 그 빈집이라고 정의를 하고 2023년 12월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철거 몇령 권한과 함께 철거 이행을 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가셔서 빈집 자진 철거나 개보수 신축을 지원하는 제도를 이용하셔서 지원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은 주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방치할 경우에도 재산세가 나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나올 수도 있고요. 정확히 얼마가 나오는지는 답변자인 제가 알 수 없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기준은 1년이상 아무도 거주를 하지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중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경관을 해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반복해서 부과 한다고 하니 나중에는 주소라도 옮겨놓고 몇번씩 가야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