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임대인이고 집을 내놨는데 벌써 2명 외국인이 연락이 왔습니다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만으로 이게 사기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태원의 경우 입지 특성상 외국인거주나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대인 임장에서는 누구와 계약을 하던지 보증금을 받고 계약을 체결, 만기시 반환을 해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계약시 외국인등록증, 없다면 여권등으로 신분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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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은 환율과도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둘사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환율의 상승이 다른 요인에 영향을 주고 그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는 간접적인 구조라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부동산도 하나의 경제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원자재수입이 많은 국내시장에서는 물가상승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시장금리를 높여 물가인상을 억제하게 됩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그만큼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게 되므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는 게 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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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전세연장 반전세 상태인데요 여러 질문이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계약상태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2+2년 계약을 한뒤에 추가적인 계약을 했을 당시 만기 6~2개월전 합의하여 재계약을 진행하셨다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고, 갱신청구권 역시 사용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합의연장으로 볼수 있고 이때 중도해지는 3개월뒤가 아닌 임대인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즉, 합의연장의 경우 임대인 동의를 먼저 얻으셔야 하고 이때 조건으로 다음임차인주선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해당 조건에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지자체는 만기전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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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분을 안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실질적인 문제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수 있고, 나아가 전세대출신청시 보증보험 가입불가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그외 예상되는 문제는 계약상 안전한 계약체결이 어려울수 있다는 점이지만 해당 부분은 꼭 그렇것은 아니기에 확정적인 문제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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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시 셀프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전세임차계약기간 1/2가 경과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기존 계약일자를 유지하셔도 될듯 보이며, 새로운 계약서만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2) 해당 부분은 임차인이 사용하겠다는 동의가 있어야 가능할듯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만큼 해당부분을 임의대로 기재하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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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있는 과거 이력은 지울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이를 삭제할수는 없고 등기부등본 발급시 선택사항에서 말소사항 미포함으로 체크하여 발행을 하시면 삭선되어 효력없는 내용은 제외되고, 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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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내에 실거주중일때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처분인가가 되면 이주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를 경우 해당 시행사를 통해 이주비 대출 및 이사비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다만 공공재개발의 경우라면 별도 이주대책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해당 조합이나 시행사를 통해 이주관련한 사항을 문의해보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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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 임대인이 집을 판매했을 때 재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이전계약을 연장한 계약임을 명시하시면 되고, 그외 특약등은 이전 특약을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물론 새로운 임대인과 협의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특약으로 추가 하시면 됩니다 2. 인상이 되었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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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보안스티커 없던시기에 분양받은 이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권리증은 분양이든 구축이든 등기소를 통해 발급받는 부분입니다. 즉, 분양이라도분양계약서 작성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며, 보존등기후 이전등기하고 소유자가 되면 등기소를 통해 부여받게 됩니다그리고 지금은 등기전산화가 완료되어 등기권리증내 코드번호를 이용하지만 이전 전산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등기권리증(흔히 집문서)에는 해당 코드없이 사용하였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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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전세제도와 비슷한 제도가 있는 나라는 볼리비아가 있으며, 인도의 경우도 전세제도가 있으나, 그 사용비중나 방식에서는 차이가 큰 편입니다. 볼리비아의 경우도 비슷은 하나 전세보증금 미반환시 소유권을 임차인에게 넘긴다는 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의 나라는 리스제도가 일반화 되었기에 주택역시도 리스로써 이용이 많은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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