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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돌고래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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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월세 다른매장이 들어오면 월세가 틀려지는거 아닌가요?

대전역 월세가 매출대비17%~49%로 책정된다고하는데 공개입찰에서 계속 유찰이돼어서 현재월세가 4억4100만원에서 3억9000만원까지 떨어졌다고 뉴스에서 보았어요.만약 다른매장이 입찰을 받아서 들어온다면 성심당과 똑같은 매출일리가 없는건데 월세를 어떻게 입찰을 할수가 있는거죠?성심당이 계속 운영한다면 작년매출기중으로 월세를 산정할수는 있겠지만 새로오는 업체가 얼마를 벌줄알고 월세를 입찰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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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성심당이 운영하고 있는 곳은 코레일유통 내 상가이고, 공공기관이어서 임대료를 마음대로 깎아 줄 수 없습니다.

    월 매출액 대비 일정 수수료율을 매겨 받게 되어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사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역사내 상점의 계약방식 이해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구내영업방식일 경우 코레일 유통에서 상점내 pos을 설치하고 약정 수수료 17~49%을 제외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있고, 성심당의 경우처럼 자산임대방식으로 업체 자산가액의 일정비율인 임대료를 부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2015년도에 코레일은 역사 내 매장을 모두 코레일유통을 통한 구내영업방식으로 일원화 하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성심당은 2016년도에 코레일유통과 자산임대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즉 이는 매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는 성심당 입장에서는 구내영업방식보다 실 지급하는 임대료 또는 수수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감사원에서는 지난 21년도에 이미 해당 계약방식으로 인해 코레일은 51억원 정도의 수입누수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구내영업방식으로 전환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고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코레일유통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해당 매장에 대한 공고를 내면서 4억이라는 조건을 내세운 것이며, 이는 사실상 월평균 26억매출을 벌어들이는 성심당 외 공개입찰할 상점이 없다는 점이 있기에 가능한 부분이였습니다. 사실상 월4억4100만원 월26억 매출대비 17%입니다.

    결국에 논란이 생겼을 때 보는 관점이나 입장에 따라서 각자의 이유가 다 있는듯 보입니다. 절대적 금액으로 월4억의 임대료는 미쳤다고 생각이 들지만 위와 같은 과거내용과 코레일 입장을 보면 그 역시 이유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정확한 앞뒤상황을 빼고 자극적인 부분만을 보도를 하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면 코레일 유통이 공기업으로써 매우 부도덕한 임대인이라는 이미지가 씌여진듯 보입니다.

  • 계속유찰된다면 가격이 내려가리라 봅니다

    또 매출에 대해서 임대료를 결정한다고 하니 나름 역사에서 결정을 하겠지요

    경기도 안좋은데 비싼 임대료를 내고 들어올수 있는 매장이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새로 들어오는 업체가 성심당 매출을 기준으로 하면 맞출 수가 없으니 지속 유찰 될 것입니다. 유찰되어 임대료가 지속 하락한 후 시세대로 낙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