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려가지 투자관련 궁금한게있어 질문드립니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투자방식과 투자방법등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고가이기도 하고, 법적 제한과 세금등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주식처럼 hts등을 통해 매수하고 기다라면 되는 것과는 차이기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적지 않은 금액으로 재테크에 대한 눈을 뜬 만큼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여러가지 투자방식을 유튜브나 서적을 통해 공부해보시고 투자방식을 정해 차분히 진행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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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적용시점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dsr기준이 본인의 상황에 따라 40%한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를 원하는 주택이 위치한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인지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며, 개인소득이나 총부채등에 따라 해당 한도내에서 대출 한도가 정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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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잡힌 집인데 보증금 천만원은 보호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1000만원은 지역에 따른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선순위 근저당이 있더라도 배당시 최우선배당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건물에 본인과 같은 소액임차인 보증금과 세대가 있는지, 건물낙찰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전액배당여부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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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하지 않기 위한 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완벽히 피하는 방법은 없으나 ,최대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두는게 가장 좋은 대응법입니다 , 대표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한 게약진행과 전입신고, 확정일자부여, 마지막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반드시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를 당할 경우 과정이나 방법, 그리고 대응방법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지급한 보증금에 대한 회복이 어렵다는게 가장 큰 피해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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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인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문자로 연장해도 된다해서 지나갔는데 이것도 묵시적연장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지 않으며, 합의중도해지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임대차조건은 임차인이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다음임차인을 구할수 있는 가격대로 조정을 요청하는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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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입주했는데, 집주인과 부동산이 관리비 미납금 처리를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경우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별도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조정을 해주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이를 통해 조정신청을 하실수는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의 경우 이전 사용분이 미납되었다면 임대인에게 해결요청을 하시고, 해결하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은 임대인이 책임을 질수 밖에 없기에 특별히 임차인에게 문제가 될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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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당근 직거래로 청년전세대출 받을수 있나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대출 가능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반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유는 직거래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고(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시에만 가입가능)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대출은행에서도 해당 대출신청을 반려(승인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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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잔금 이런 거는새 집만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꼭 그렇게 정해진것은 아닙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실제 입주까지 기간이 길고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오기위해 일정시점에 중도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많이들 진행하지만, 일반 구축매매에서는 사실상 중도금을 넣지 않고 계약금과 잔금으로만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당자자가 협의하여 중도금을 넣는다면 이또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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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변동. 임대차 감액계약. 임대인변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이 감액된 재계약의 경우 원칙상 확정일자를 재부여 받아야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재부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부여를 받더라도 계약서상 특약으로 재계약임을 명시하고 이전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기존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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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가 우선인가요 세금이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경매시 세금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당해세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보다 우선되나, 최근에 전세사기등으로 인해 작년 개정을 통해 당해세보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우선순위로 배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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