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시설 용도는 학원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교육연구시설은 학교, 교육원(운전,정비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학원, 연구소, 도서관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교육연구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도 제외하고 있습니다. 쉽게 규모가 큰 해당 시설들이 입주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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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해서 원시취득세란 것은 어떤 취득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 방식에 따른 구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매매를 통해 소유권 이전, 증여 및 상속을 통한 소유권이전등이 있고, 또한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여 등기부를 개설하면서 소유권이 생기는 경우등이 있습니다. 원시취득은 이처럼 새로운 건물등을 건축하고 처음 등기부가 개설될 당시의 소유권자가 납부하는 취득세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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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와 다가구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등기부상 하나의 세대별로 구분 소유권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건물 전체를 하나의 등기부를 사용하는지 입니다. 다세대는 각 호수별 등기부가 존재하는 구분건물로써 각 호수별 독립적인 권리관계를 갖고, 다가구는 건물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부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가 모든 세대 권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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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이 지난 후, 집주인의 일방적인 오피스텔 월세 인상통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적으로 방법은 임대인의 요구에 합의하는 방법,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인상거부 , 퇴거거부방법 이렇게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당연히 인상을 거부하고 싶은신듯 보이기 때문에 임대인에 대해서 거절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이후에 퇴거시 임대인이 트집을 잡을수 있는 부분도 예상이 되지만 법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협의가 어렵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을 통한 조정신청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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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방3) 매수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5년뒤 해당 목적물 매도시 거래가 잘 될지, 혹은 현가격보다 높은 가격일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의 경우 부동산 가치상승이 주택에 비해 낮기 때문에 주변 지가상승률보다 실 양도차익은 낮아질수 있습니다. 거래 가능성은 해당 지역에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있다면 매수자입장에서는 이 아파트가 우선 매수대상이 되므로 이 브랜드 아파트 매물량, 거래량에 따라 본인 오피스텔의 거래가능성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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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후 세대원이 추가주택매입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보유중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해당 자금 사용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의 경우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공대출상품과 같이 조건제한이 있는 상품의 경우에는 해당 목적외 사용이 어려울수 있지만, 일반 시중 주담대 대출은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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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나 부모자녀 간에도 전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직계존속간 임대차 즉 전월세 계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상 매매등을 통한 권리이전이 아닌 경우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른 경우로 부부간 임대차 계약은 원칙상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는 동일세대로 보는게 일반적이며,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일세대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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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집에 월세나 전세 계약을 해줄때, 명의자 모두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은 명의자 두분 모두 참석하셔야 합니다, 다만 다른 공동명의인으로부터 위임장과 인감. 인감증명서를 지참할 경우 한분만 참석하여 계약을 진행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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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분양 매매계약서 작성후 전세계약으로 바꿀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분양의 경우는 권리를 이전받는 것이기에 현재신탁소유라고 해도 잔금일에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되기에 매매에서는 적용되기 어렵고 해당 부분을 임대차시에나 적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즉, 해당 사유로 계약자체를 해지하고나 변경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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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에 입주일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별도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전까지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질문처럼 계약서가 변경되었다라도 별도 확정일자 부여는 하지 않으셔도 될듯 보입니다. 다만 대출이 있을 경우라면 계약서상 확정일자 부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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